부부 사이에서도 타인의 스마트폰·위치 정보는 함부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니까 괜찮지 않나요?”라고 착각하지만,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게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에서 문제 되는 위치추적 앱 설치의 불법성을 법리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성립 가능한 범죄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법률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위치추적 앱을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2) 실제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단238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위치를 파악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치정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단252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GPS 1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22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용 어플리케이션인 ‘G’ 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현재 위치 및 귀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 사건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1노9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법리적 쟁점
위치정보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것을 넘어 실제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노2678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피고인이 위치정보 수집을 위하여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 그 이용 내역 기타 피고인이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위치정보를 실제로 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집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 법률 규정
일부 위치추적 앱은 위치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통화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열람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통신내용을 열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2) 실제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222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매형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매형과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 위치정보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합439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 위치정보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1고합2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커플각서)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추적 앱 중 일부는 스마트폰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연락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을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고합29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연락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처벌 수위
가. 벌금형
위치정보법 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9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12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고단441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배우자가 사용하는 승용차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277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집행유예
위치정보법 위반죄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222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매형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합43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1노9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1고합2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화를 녹음한 행위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실형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위치정보 수집 행위와 함께 다른 중대한 범죄(강간, 강제추행, 감금 등)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14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수시로 감시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13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 불리한 정상
위치정보 무단수집 범행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121 판결).
피고인이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위치정보 수집기간이 비교적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121 판결).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동의 없이 위치추적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고단4417 판결).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합439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94 판결).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4.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7조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부부 사이라도 예외가 아님
많은 사람들이 “부부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 중 상당수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라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에서 일부 고려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 위치추적기 설치만으로는 부족
위치정보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것을 넘어 실제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노2678 판결).
따라서 수사기관은 위치추적 앱의 설치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앱을 통해 실제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앱 사용 내역, 위치정보 조회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 다른 범죄와의 경합
위치추적 앱 설치 및 위치정보 수집 행위는 그 자체로 위치정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만, 사안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협박죄,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 앱 중 일부는 통화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열람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위치정보법 위반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라. 증거능력 문제
위법하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혼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앱의 기능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위치정보 무단수집 행위에 대해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범행의 경중,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 관계라는 점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위치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며, 그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통제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더라도, 위치추적 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