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촬영 사진의 원본 파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프로필 촬영 후 보정본만 받고 원본 파일(RAW, JPG 등)을 요청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원본 파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스튜디오가 원본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작권법, 계약법, 초상권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1. 사진의 저작권 귀속

사진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저작권의 원칙적 귀속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자는 촬영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또는 스튜디오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촬영 대상이 고객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고객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나. 원본 파일의 법적 성격

원본 파일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제공 여부는 저작권자의 결정 사항입니다. 촬영 계약에 원본 파일 제공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스튜디오는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고객의 초상권과 원본 파일 요구권의 관계

가. 초상권의 의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은 ① 촬영·작성거절권(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 ② 공표거절권(촬영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③ 초상영리권(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을 포함합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나. 초상권과 원본 파일 요구권의 구별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지, 원본 파일 자체를 교부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스튜디오가 고객의 동의 없이 촬영 사진을 광고나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원본 파일을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3. 계약 내용의 중요성

가. 계약서 확인 사항

촬영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명시됩니다:

원본 파일 제공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스튜디오는 원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상품 안내에 ‘원본 포함’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나. 촬영 비용의 법적 성격

촬영 비용은 촬영 서비스 이용료일 뿐, 저작권을 양도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촬영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본 파일에 대한 권리나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4. 촬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실무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원본 파일 제공 여부

기본 제공인지, 유료 옵션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원본 파일 사용 범위

원본 파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 등).

(3) 스튜디오의 홍보 사용 동의 여부

일부 스튜디오는 촬영 사진을 포트폴리오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보정본의 제공 매수 및 추가 보정 비용

기본 제공되는 보정본의 매수와 추가 보정 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원본 파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가. 계약상 원본 제공이 포함된 경우

계약서에 원본 파일 제공이 명시된 경우, 스튜디오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초상권 침해가 있는 경우

스튜디오가 고객의 동의 없이 촬영 사진을 광고나 홍보에 사용하면서 원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본 파일 제공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으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5160883 판결).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6. 결론

원본 파일 제공 여부는 법률상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1) 원본 파일 제공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스튜디오는 원본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본 파일 제공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스튜디오는 원본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고객은 촬영 대상이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본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3)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지, 원본 파일 자체를 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스튜디오가 고객의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나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