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좌 지급정지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중심으로 지급정지 제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1. 지급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의의

가. 법적 근거

지급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나. 지급정지 사유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다. 지급정지의 범위

중요한 점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합니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2. 지급정지 요청의 시기 및 실효성

가. 지급정지 요청 시기의 법적 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요청에 대한 시간적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피해 발생 후 언제든지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실무상 시간의 중요성

다만, 실무상으로는 송금 후 경과 시간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은 피해금이 입금되면 신속하게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인지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송금 직후 신속하게 조치할수록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지급정지 후 잔액 부족 시

지급정지 시점에 이미 계좌 잔액이 인출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피해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정지는 추가 피해 방지 및 수사 단서 확보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3. 지급정지의 유지 기간

가. 지급정지 조치 후 통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계좌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

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피해자·피해금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후단, 제3조 제3항).

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간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마. 지급정지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4. 피해금 환급의 요건 및 절차

가. 환급 가능 요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자동으로 피해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 잔액 존재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 상당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명의인의 정당한 이의제기 부재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입금 받은 돈이 거래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3) 사기 범행과의 인과관계 인정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환급 절차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1조).

5. 지급정지 요청 절차

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나. 수사기관을 통한 지급정지 요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2항).

수사기관은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30영업일)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다. 실무적 절차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즉시 경찰(112)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2)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가 거래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경찰 신고 사실 및 사건번호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경찰서 방문 및 정식 고소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6. 지급정지가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가. 지급정지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각 호):

나. 지급정지 이후 압류 등 금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체납절차의 개시, 질권의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

이는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1의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1284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다. 단순 계약 분쟁과의 구별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되므로, 사기 범행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7. 명의인의 권리 보호

가. 이의제기 권리

계좌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금융회사는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만약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하게 지급정지의 종료를 지연한다면,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다. 소송 제기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 이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하여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1의2호).

8.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을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