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주웠는데 주인이 안 나타난다… 언제 내 것이 될까? 길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줍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인이 안 찾으면… 이거 내 것이 될까?”
1. 결론부터 말하면: 6개월 후 가능합니다
길에서 주운 휴대폰은 경찰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253조).
단, 이는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따랐을 때만 가능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습득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가. 7일 이내 경찰서 신고 (가장 중요!)
휴대폰을 주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왜 7일이 중요한가?
-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
- 즉, 8일째에 신고하면 아무리 6개월을 기다려도 그 휴대폰은 절대 습득자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 경찰서에서 받아야 할 것
경찰서에 유실물을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보관증을 발급해줍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이 보관증은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경찰서에서 하는 일
가. 공고 절차
경찰서장은 습득물을 제출받으면 즉시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해당 물건의 정보를 게시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2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공고 기간:
- 주인이나 습득자가 물건을 찾아갈 때까지
- 또는 6개월 후 국고에 귀속될 때까지
나. 특별한 경우
만약 습득물이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LOST112 공고와 함께 일간신문이나 방송으로도 공고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4. 6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들
가. 주인이 나타난 경우
1)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휴대폰을 찾아가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산정 기준:
- 유실물의 반환으로 주인이 면하게 된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389 판결).
-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시가 100만원)을 주웠다면 5만원~2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협의 절차
경찰서장은 주인과 습득자 사이에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고 보상금이 지급되면, 경찰서장은 주인에게 휴대폰을 반환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를 보냅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5. 소유권 취득 후 해야 할 일
가. 물건 인도 청구
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은 습득자는 경찰서에 가서 휴대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나. 비용 부담
습득물을 인도받을 때 보관비, 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3조). 다만, 실무상 소액인 경우가 많아 큰 부담은 아닙니다.
6. 특수한 경우들
가. 건물 안에서 주운 경우
1) 원칙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예: 백화점, 지하철역, 카페 등)에서 휴대폰을 주웠다면, 그 건물의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2) 소유권 취득
이 경우 6개월 후 소유권을 취득할 때, 건물 관리자(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4항).
예시:
- 당신이 백화점에서 휴대폰을 주워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 맡김
- 백화점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 6개월 후 주인이 안 나타남
- → 백화점과 당신이 각각 50%씩 소유권 취득
3) 주의사항
만약 건물 관리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소유권 취득 권리를 상실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습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국고에 귀속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106060 판결).
나.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을 원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하면,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유실물법 제15조).
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인 경우
만약 주운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단서, 제11조 제1항), 이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7. 실무상 주의사항
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7일 넘겨서 신고
앞서 강조했듯이, 7일이 지나면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2) 신고 없이 사용
신고하지 않고 주운 휴대폰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이 경우 유실물법상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
나. 보관증 분실 시
보관증을 분실했다면 즉시 그 일시, 장소,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다. 관할 경찰서
원칙적으로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습득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