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집 앞이나 집 담벼락 근처에 B가 주차를 한 경우, A는 B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주차금지 표시를 많이 해놓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황인지살펴보겠습니다.
1. 소유권에 기한 청구의 가능성
가. 원칙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나.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B가 주차한 공간은 A의 소유가 아니므로, A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B가 주차한 공간이 A의 소유가 아니므로, 단순히 A의 주택 담벼락 앞이라는 사정만으로는 A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
가. A 소유 토지의 통행권 침해
만약 B의 주차로 인해 A가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를 출입하는 데 실질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 A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이 사건 말뚝을 설치하여 원고와 펜션 고객들이 원고 소유 토지 및 펜션까지 차량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방해금지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말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75924 판결).
유사 사례 1: 차량 출입 방해 사례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에 피고가 차량을 주차하여 원고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하여 공로로 드나들 수 없었다면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택을 건축하여 줄 것을 도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행방해금지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 13. 선고 2018가단8989 판결).
이 사례는 B의 주차가 A의 주택 출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A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 사례 2: 주차장 접근 방해 사례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 초입에 자신의 차량을 상시 주차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는바,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도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그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4986 판결).
이는 B가 A의 주택 앞 공간에 상시적으로 주차하여 A의 출입이나 주차장 이용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 A가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A의 주택이 공로에 통하지 아니하거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A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질 수 있으며 (민법 제219조), B의 주차가 이러한 통행권을 방해하는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피통행지의 소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유사 사례 3: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4986 판결).
만약 A의 주택이 B가 주차한 공간을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A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B에게 주차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4: 차량 통행권 인정 사례
또한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고 피고들이 방해행위를 하며 이를 다투는 이상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 17. 선고 2022가단25039 판결).
이는 A가 자신의 주택에 차량으로 출입하기 위해 B가 주차한 공간을 통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B의 주차 방해를 금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건물의 효용 침해
B의 주차로 인해 A의 주택 출입이나 이용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여 건물 본래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 A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의 주차로 인해 A가 자신의 주택에 출입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불편이 발생하여 건물의 효용이 저해되는 경우, A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6: 주차장 이용 방해 사례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부분에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철거공사 방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0가단5264235(본소),2021가단5126477(반소) 판결).
이는 B의 주차가 A의 주택 이용에 필요한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A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 권리남용
B의 주차행위가 오직 A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B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A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만약 B가 A의 주택 앞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B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A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 A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로 통행권 침해
만약 B가 주차한 공간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공로)에 해당하는 경우, A는 공로 통행권에 기하여 B의 주차 방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3912 판결).
만약 B가 주차한 공간이 A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 A는 공로 통행권에 기하여 B의 주차 방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10: 도로 점유 방해 사례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철제파이프를 설치하였으며, 석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통행권 내지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가합203600 판결).
이는 B가 A의 주택 앞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여 A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A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말뚝·의자·콘 등으로 자리 확보 행위의 위법성
가. 불법 도로점용에 해당
1) 법적 근거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도로법 제7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75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2) 실무에서 실제 적발되는 유형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불법 도로점용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 “우리집 앞이니까” 하고 의자·콘·말뚝·화분 등을 놓아 공간 확보
이러한 행위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판례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양말을 진열, 판매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위 일정한 장소에 계속 차량을 세워둔 채 물건을 판매하면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정1710 판결).
나) 경고문 붙이고 임의로 바리케이드 설치
이러한 행위는 도로법 제75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8가단264424(본소),2020가단276680(반소) 판결).
다) “주차금지 개인구역” 같은 사유 표지판 설치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6호는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6호).
3) 처벌 및 제재
가) 형사처벌
도로법 제114조 제6호는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114조 제6호).
도로법 제114조 제7호는 “제75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114조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는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나) 과태료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는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4) 왜 이렇게 엄격한가?
공공도로는 공유재(公有財)로서, 특정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점용권을 주면 도로의 공공성·교통 흐름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
즉, 집 앞이라도 사유지가 아니면 통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사용에 제공되는 공물이므로, 특정인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요약하면,
A가 B의 주차를 법적으로 막으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A의 통행권이나 건물의 효용 등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A가 사적으로 도로에 물건을 두어 주차를 막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오히려 A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