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상황별 범죄성립 판단

무전취식 사안에서는 행위자의 의사와 행동 양태에 따라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기본 유형: 처음부터 지불의사 없이 음식 주문

예시 1: 甲은 지갑에 돈이 전혀 없고 지불할 의사도 없으면서 식당에 들어가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병 주세요”라고 주문하여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도망쳤다.

법적 분석:

판례: 대법원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는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변형 유형: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미지급

예시 2: 乙은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지금 현금이 3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내일 가져다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3만원만 지불하고 나갔으나, 처음부터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법적 분석:

2.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기본 유형: 몰래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예시 3: 丙은 편의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의 도시락과 음료수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법적 분석:

나. 특수한 경우: 뷔페식당에서 과도한 음식 반출

예시 4: 丁은 뷔페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갔으나, 먹지 않고 대량의 음식을 용기에 담아 가방에 숨겨 가져갔다.

법적 분석:

3.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시 5: 己는 편의점에서 주인 몰래 도시락을 훔쳐 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주인이 붙잡으려 하자 주인을 밀쳐 폭행했다.

법적 분석:

요건:

4.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시 6: 庚은 편의점에서 주인 몰래 도시락을 훔쳐 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주인이 붙잡으려 하자 주인을 밀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법적 분석:

5.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처음에는 지불의사 있었으나 사후에 지불불능 상태가 된 경우

예시 7: 辛은 지갑에 10만원이 있어 식당에서 8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식사 중 지갑을 분실하여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辛은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화장실에 간다며 도망쳤다.

법적 분석:

나. 지불의사는 있었으나 지불능력이 없었던 경우

예시 8: 壬은 현금은 없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식사 후 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잠시 후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쳤다.

법적 분석:

다. 동행자가 지불할 것으로 믿었던 경우

예시 9: 癸는 친구 甲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甲이 “내가 계산할게”라고 했으나 甲이 먼저 도망가버렸다. 癸도 돈이 없어 그냥 나왔다.

법적 분석:

6. 특수절도죄 및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2인 이상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

예시 10: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은 편의점 주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乙은 그 사이 진열대의 물건을 훔쳤다.

법적 분석:

나. 특수절도 후 폭행한 경우

예시 11: 위 예시 11에서 甲과 乙이 도망치다가 쫓아온 주인을 함께 폭행하였다.

법적 분석:

7. 실무상 판단 기준

가. 기망행위 인정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무전취식의 경우:

나. 편취의 범의 판단

편취의 범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 준강도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또는 사기)와 폭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리표

상황성립범죄핵심 요건
처음부터 지불의사 없이 음식 주문사기죄묵시적 기망행위
몰래 음식을 가져감절도죄은밀한 절취행위
무전취식 후 도망 중 폭행준강도죄체포면탈 목적의 폭행
준강도 과정에서 상해강도상해죄강도의 기회에 상해
2인 이상 합동 절취특수절도죄합동범
처음엔 지불의사 있었으나 사후 불능원칙적 불성립기망행위 없음
동행자가 지불할 것으로 믿음원칙적 불성립편취의 고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