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사안에서는 행위자의 의사와 행동 양태에 따라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기본 유형: 처음부터 지불의사 없이 음식 주문
예시 1: 甲은 지갑에 돈이 전혀 없고 지불할 의사도 없으면서 식당에 들어가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병 주세요”라고 주문하여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도망쳤다.
법적 분석:
- 甲은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를 통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 식당 주인은 이에 속아 음식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 甲은 음식 제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판례: 대법원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는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변형 유형: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미지급
예시 2: 乙은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지금 현금이 3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내일 가져다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3만원만 지불하고 나갔으나, 처음부터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법적 분석:
-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거짓 진술로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 식당 주인이 이를 믿고 乙을 보내준 것이 처분행위입니다.
- 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기본 유형: 몰래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예시 3: 丙은 편의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의 도시락과 음료수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법적 분석:
- 丙은 주인 몰래 재물을 가져갔으므로 절취행위를 하였습니다.
- 기망행위가 아닌 은밀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합니다.
- 사기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분행위(속아서 재물을 건네주는 행위)가 없습니다.
나. 특수한 경우: 뷔페식당에서 과도한 음식 반출
예시 4: 丁은 뷔페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갔으나, 먹지 않고 대량의 음식을 용기에 담아 가방에 숨겨 가져갔다.
법적 분석:
- 입장료 지불로 일정 범위 내 음식 섭취 권한은 있으나, 반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허용 범위를 넘어 음식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3.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시 5: 己는 편의점에서 주인 몰래 도시락을 훔쳐 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주인이 붙잡으려 하자 주인을 밀쳐 폭행했다.
법적 분석:
- 己는 먼저 절도죄를 범하였습니다.
-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 절도죄는 준강도죄에 흡수됩니다.
요건:
- ① 절도범일 것(미수 포함)
- ② 절도의 기회에 폭행 또는 협박이 행해질 것(시간적·장소적 근접성)
- ③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
4.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시 6: 庚은 편의점에서 주인 몰래 도시락을 훔쳐 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주인이 붙잡으려 하자 주인을 밀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법적 분석:
- 庚은 준강도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성립합니다.
-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한 경우로, 준강도도 포함됩니다.
5.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처음에는 지불의사 있었으나 사후에 지불불능 상태가 된 경우
예시 7: 辛은 지갑에 10만원이 있어 식당에서 8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식사 중 지갑을 분실하여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辛은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화장실에 간다며 도망쳤다.
법적 분석:
- 음식 주문 당시에는 지불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습니다.
- 사후에 지불불능 상태가 되었으나,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 통설은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 불성립으로 봅니다.
- 다만, “화장실에 간다”는 거짓말로 도망친 경우, 이 시점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지불의사는 있었으나 지불능력이 없었던 경우
예시 8: 壬은 현금은 없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식사 후 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잠시 후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쳤다.
법적 분석:
- 음식 주문 당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현금을 가져오겠다”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식당 주인이 壬을 보내준 것이 처분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 동행자가 지불할 것으로 믿었던 경우
예시 9: 癸는 친구 甲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甲이 “내가 계산할게”라고 했으나 甲이 먼저 도망가버렸다. 癸도 돈이 없어 그냥 나왔다.
법적 분석:
- 癸는 甲이 지불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습니다.
- 다만, 甲이 도망간 후 癸가 자신이 지불해야 함을 알면서도 주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나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통설은 부정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범죄 불성립으로 봅니다.
6. 특수절도죄 및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2인 이상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
예시 10: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은 편의점 주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乙은 그 사이 진열대의 물건을 훔쳤다.
법적 분석: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면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합니다.
-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① 공모와 ②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 망을 보는 행위도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합니다.
나. 특수절도 후 폭행한 경우
예시 11: 위 예시 11에서 甲과 乙이 도망치다가 쫓아온 주인을 함께 폭행하였다.
법적 분석:
- 특수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 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합니다.
-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7. 실무상 판단 기준
가. 기망행위 인정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무전취식의 경우:
- 음식 주문 행위 자체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묵시적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나. 편취의 범의 판단
편취의 범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행위자의 재산상태, 수입, 직업
- 음식 주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 음식을 먹은 후의 행동(도망, 변명 등)
- 과거 동종 범죄 전력
- 피해금액의 규모
다. 준강도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또는 사기)와 폭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 범행 직후 현장 또는 그 근처에서 폭행한 경우: 준강도 인정
-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장소를 이탈한 후 폭행: 준강도 부정
8. 정리표
| 상황 | 성립범죄 | 핵심 요건 |
|---|---|---|
| 처음부터 지불의사 없이 음식 주문 | 사기죄 | 묵시적 기망행위 |
| 몰래 음식을 가져감 | 절도죄 | 은밀한 절취행위 |
| 무전취식 후 도망 중 폭행 | 준강도죄 | 체포면탈 목적의 폭행 |
| 준강도 과정에서 상해 | 강도상해죄 | 강도의 기회에 상해 |
| 2인 이상 합동 절취 | 특수절도죄 | 합동범 |
| 처음엔 지불의사 있었으나 사후 불능 | 원칙적 불성립 | 기망행위 없음 |
| 동행자가 지불할 것으로 믿음 | 원칙적 불성립 | 편취의 고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