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종료,갱신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정 최단 임대차기간 (2년)

가. 기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나. 적용 방식

다. 입법 취지

이 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건물명도). 따라서 2년보다 긴 기간(예: 3년, 5년)을 약정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2. 묵시적 갱신

가. 묵시적 갱신의 성립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1) 임대인의 통지 의무 불이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의 통지 의무 불이행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3) 묵시적 갱신의 제외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나. 묵시적 갱신의 효과

1)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는 차임, 보증금 등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2)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예를 들어, 2022. 1. 1.부터 2024. 1. 1.까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024. 1. 1.부터 2026. 1. 1.까지 2년이 됩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건물명도).

3) 묵시적 갱신의 법적 성격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서,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건물명도).

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1) 임차인의 해지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2) 해지의 효력발생 시기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임대인이 2024. 1. 15. 해지통지를 받았다면, 2024. 4. 15.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2020. 7. 31. 신설)

가. 계약갱신요구권의 의의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1) 행사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 행사횟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따라서 최초 임대차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1) 임차인의 의무위반

2) 주택의 멸실

3) 철거 또는 재건축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갱신된 임대차의 내용

1) 갱신기간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2) 갱신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4.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

가. 양자의 구별

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가 종료될 때 묵시적 갱신의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의 법률관계

가. 임대차관계의 존속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나. 법적 효과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6. 민간임대주택의 특례

가.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기간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

다. 갱신거절 사유의 제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7. 실무상 유의사항

가.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

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기

다. 차임 증액의 제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모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라. 특약의 효력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예: 묵시적 갱신 배제 특약, 계약갱신요구권 배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