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실무상 양형 정리

1.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수주거침입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20조).

2. 양형기준

가. 일반 주거침입죄

1)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2) 권고형의 범위

3)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나. 특수주거침입죄

1)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2) 권고형의 범위

3)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3. 실제 양형사례 분석

가. 벌금형 선고 사례

1)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1년)

사안: 별거 중인 아내의 주거에 재산 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720 판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2)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사안: 별거 중인 아내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4. 8. 선고 2020고정61 판결)

양형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

3) 벌금 70만원

사안: 피해자의 집 마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입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994 판결)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4) 벌금 100만원

사안: 연인 사이에서 다툼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2노139 판결)

양형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5) 벌금 200만원

사안: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공용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간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3722 판결)

양형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

6) 벌금 300만원

사안: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리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고정1062 판결)

양형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7) 벌금 500만원

사안: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1722 판결)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퇴거한 점 등을 고려

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안: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특수주거침입 사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240 판결)

양형이유: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안: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5250 판결)

양형이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부과

다. 징역형 (실형) 선고 사례

1) 징역 4월

사안: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절도 전과가 총 4회 있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를 범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4. 23. 선고 2020고단1314,1358(병합) 판결)

양형이유: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절도 전과가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1년 선고

2) 징역 6월

사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3고단910 판결)

양형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3) 징역 8월

사안: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재물손괴, 특수협박,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2. 18. 선고 2020고단2748,3025(병합) 판결)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4) 징역 1년 2월

사안: 동종수법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를 범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5. 선고 2019고단3166,3177(병합),2020고단2600(병합),2021고단359(병합) 판결)

양형이유: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죄는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5) 징역 1년 6월

사안: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를 범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3486 판결)

양형이유: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6) 징역 2년 6월

사안: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범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3486 판결)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4.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가. 불리한 정상

나. 유리한 정상

5. 주거침입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

가. 절도죄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최호진, 『형법각론』, 박영사(2022년), 327-328면).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및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이미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호진, 『형법각론』, 박영사(2022년), 327-328면).

나. 성폭력범죄와의 관계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1죄만 성립합니다 (조균석, 『형법주해 Ⅹ – 각칙(7)』, 박영사(2023년), 631-632면).

다만,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선후가 바뀐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다. 상습절도죄와의 관계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상습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최호진, 『형법각론』, 박영사(2022년), 327-328면).

6. 양형기준의 적용 및 법관의 재량

가.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4. 23. 선고 2020고단1314,1358(병합) 판결).

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666,88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노1767 판결).

7. 결론

주거침입죄의 양형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절도, 성폭력범죄 등)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합범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