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미사용수당 정리

1.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

가. 연차휴가수당이란?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그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2. 연차휴가의 발생

가. 기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 가산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라.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연차휴가의 사용기간과 소멸

가. 사용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나. 소멸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발생

가. 발생 시점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20995 판결).

나. 발생 요건

근로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퇴직 전 연차휴가의 처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5.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가. 산정 기준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봅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참고).

나. 산정 시점의 통상임금

취업규칙 등에서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20995 판결).

다. 계산 방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907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13일인 경우:

6.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가. 사용 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전 촉구: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개월 전 지정: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전 촉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

1개월 전 지정: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나. 사용 촉진 절차 미이행 시

사용자가 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7. 특수한 경우의 처리

가. 퇴직 전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나.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다. 학회 참가 등의 처리

근로자가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연수(학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 학회에 참석한 경우, 학회 참가 기간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8.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선지급 문제

가. 선지급의 문제점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해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할 여지가 크고 수당을 지급하고도 또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선지급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선지급 후 연차 사용 청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어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며, 만약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9. 지연손해금

가. 지급기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나. 지연손해금의 이율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아래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 시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의 기간은 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11. 최저임금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2. 실무상 유의사항

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통상임금 산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다. 기록 관리

연차휴가 발생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등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 시 정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