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의 개념
가.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쉽게 말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이 회사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나. 직무발명의 요건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며 노무제공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 상근·비상근 직원, 촉탁직원, 임시직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관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발명이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을 기초로 업무범위를 해석합니다.
3)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는 구체적인 발명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판례는 “발명을 명령받거나 구체적인 과제로 부여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좁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연구나 제품 개발 자체를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발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구별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명은 자유발명에 해당합니다.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완전한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가 미리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2. 직무발명 보상의 개념
가. 보상의 법적 근거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이는 종업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사용자의 투자 의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보상의 종류
직무발명 보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제안보상
아이디어의 내부적 제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2) 출원보상
특허 출원 시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출원보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등록보상
특허등록 시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국유특허권의 경우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등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4) 실시보상
사용자가 스스로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얻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5) 처분보상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대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국유특허권의 경우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6) 출원유보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
다. 정당한 보상의 기준
직무발명 보상액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
1) 사용자가 얻을 이익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보상금의 액수는 “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 실시료율”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합니다 .
2)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투자, 설비의 제공, 발명에의 힌트 제공 등의 형식으로 발명완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합니다 .
3) 발명자의 기여율
다수의 발명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발명자 개개인의 기여도를 감안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사용됩니다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264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 매출액 × 가상실시료율 × 독점권기여율 × 종업원공헌도 × 직무발명의 기여도
3. 관련 제도 설계
가. 보상규정의 작성 의무
1) 법적 요구사항
사용자 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2) 협의 및 동의 절차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3) 보상 내용의 통지
사용자 등은 보상을 받을 종업원 등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
나. 직무발명 절차의 설계
1) 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공무원의 경우,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와 직무발명 요약서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권리 승계 여부의 결정
사용자 등은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공무원의 경우,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3) 보상금의 지급
보상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등록보상금은 특허등록이 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1) 설치 목적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7조 제1항):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성
심의위원회는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법인의 임원은 제외)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7조 제2항).
4. 실무상 유의점
가. 보상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1) 명확한 기준 설정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기준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확보
보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종업원 등과 협의해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발명진흥법 및 내부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정한 절차 및 심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하게 평가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21061 판결).
3) 서면 통지의 중요성
보상규정과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항).
나. 보상금 산정 시 유의사항
1)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입증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종업원은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사용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2) 특허무효 가능성의 고려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3)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
직무발명이 제품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제품 전체의 매출로 얻은 이익 중 해당 직무발명이 기여한 부분만을 의미하므로, 해당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한 후 매출액 등에 곱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264 판결).
다. 소멸시효 관리
1) 소멸시효 기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2)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입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라. 퇴직자에 대한 보상
1) 변경된 규정의 적용
변경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은 원칙적으로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2) 보상금 포기 합의의 효력
퇴직 시 직무발명보상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7469 판결 참조).
다만, 실제로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550355 판결 참조).
마. 공동발명의 경우
1) 지분에 따른 분할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2) 제3자와의 공동발명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바.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특허출원)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1) 명확한 문서화
직무발명의 완성, 권리 승계, 보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교육
종업원들에게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3) 투명한 의사소통
보상금 산정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업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4) 분쟁조정 절차의 마련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