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맛집에서 찍은 사진을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SNS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식 사진의 상업적 이용
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
음식 그 자체는 대부분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식·디저트 그 자체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독창적 ‘디자인’을 가진 음식
예를 들어,
- 캐릭터를 본뜬 케이크
- 미적 조형성이 강한 디저트
처럼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특수한 형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카페 메뉴·음식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예시
- 음식점이나 카페의 공식 SNS, 메뉴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음식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썸네일에 사용
- 전문 푸드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음식 사진을 허락 없이 상품 상세페이지에 활용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음식 사진 자체가 특정 음식점의 영업표지나 상품표지로 기능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맛집의 시그니처 메뉴 사진을 마치 자신의 제품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제 상황 예시:
- 유명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사진을 자신의 배달앱 상품 사진으로 사용
- 타 업체의 음식 사진을 자신의 광고에 활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함
2. 인테리어 사진의 상업적 이용
가. 저작권 침해 – 건축저작물 및 응용미술저작물
카페나 음식점의 인테리어는 건축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인테리어 디자인이 단순한 기능적 배치를 넘어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문제 상황 예시:
- 독특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카페 내부를 촬영하여 자신의 인테리어 업체 홍보 자료로 사용
- 특정 음식점의 실내 디자인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에 마치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게시
법원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개별 요소들의 전체적인 결합에서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026094 판결).
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영업표지 침해
특정 음식점이나 카페의 인테리어가 그 업체의 영업표지로 기능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영업표지에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예시:
- 유명 프랜차이즈의 특징적인 인테리어 사진을 자신의 매장 홍보에 사용
- 경쟁 업체의 실내 디자인 사진을 자신의 광고에 활용하여 소비자 혼동 유발
3. 직원이나 손님 사진의 상업적 이용
가. 초상권 침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문제 상황 예시:
-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촬영하여 무단으로 인스타그램 광고에 사용
- 직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블로그나 유튜브 홍보 영상에 게시
- 촬영 당시에는 단순 기록용으로 동의받았으나, 나중에 상업적 광고에 활용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을 넘어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예시:
- 유명 인플루언서가 방문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
- 연예인이 우연히 포함된 매장 사진을 마치 해당 연예인이 홍보 모델인 것처럼 사용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초상에 형성된 고객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고, 제3자가 무단으로 연예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그 연예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57657 판결).
다. 동의 범위 초과 사용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모델이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와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진의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진의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계약의 내용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모델의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문제 상황 예시:
- 직원 채용 시 홍보용 사진 촬영에 동의받았으나, 퇴사 후에도 계속 광고에 사용
- 손님에게 “매장 분위기 촬영”이라고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나, 실제로는 상업적 광고에 활용
- 일회성 이벤트 촬영 동의를 받았으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마케팅 자료로 사용
4. 법적 책임 및 제재
가. 민사상 책임
1)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2)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
- 초상권 침해: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액 산정 시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을 때 통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나. 형사상 책임
1)저작권 침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3)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5. 실무적 대응방안
가. 사전 동의 및 계약 체결
1) 촬영 동의서 작성
- 촬영 목적, 사용 범위, 사용 기간, 사용 매체 등을 명확히 기재
- 상업적 용도 사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동의 받기
-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명시
2) 모델 계약서 작성
- 전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경우 정식 계약 체결
- 사용 기간, 사용 매체, 독점 여부, 2차 저작물 작성 권한 등 구체적으로 명시
나. 저작권 확인 및 라이선스 취득
1)출처 확인
-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용 허락 받기
2)유료 이미지 사이트 활용
-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유료 이미지 구매
- 무료 이미지 사이트(Unsplash, Pixabay 등)를 이용하되, 라이선스 조건 확인
3)공공저작물 활용
- 공공누리 등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활용(저작권법 제24조의2)
라. 초상권 보호 조치
1)얼굴 모자이크 처리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 뒷모습이나 실루엣만 촬영
2)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군중의 일부로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문제될 수 있음
마. 공정이용 법리 검토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