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배당순위 정리

1. 기본 원칙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 구체적인 배당순위

가. 1순위: 최우선변제권자

1)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2)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물권, 조세 등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나. 2순위: 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은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다. 3순위: 담보물권자

아래 저당권자, 전세권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은 상호 순서에 따라 우열이 나뉩니다.

1) 저당권자

2) 전세권자

3)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라. 4순위: 일반 국세 및 지방세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이지만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는 조세채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마. 5순위: 일반채권자

3. 특수한 경우

가. 공동저당권의 경우

1) 동시배당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합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

2) 순차배당(이시배당)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는 경우:

나. 근저당권의 경우

다. 임금채권의 특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 임금채권은 담보물권에는 후순위이지만,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조세 및 일반채권에는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4. 실무상 유의사항

가. 배당요구

나. 배당이의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다.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말소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