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인가 시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될까?

A는 법인을 운영중인데 최근 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회생을 준비중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연대보증 대출이 약 3억원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인회생 인가가 될 경우 연대보증대출은 즉시 전액 대표이사 책임으로 될까요?

1. 기본 개념 이해

가. 법인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개입하여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빚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나.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여기서는 법인)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여기서는 대표이사)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더라도 직접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란?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에 부종(附從)합니다. 이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존재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가 1억원이면 보증채무도 1억원이고, 주채무가 5천만원으로 감액되면 보증채무도 5천만원으로 감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30조).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부종성 원칙에 중요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2. 법인회생과 연대보증채무의 관계: 부종성 원칙의 예외

가. 원칙: 회생계획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이 회생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왜 이런 예외를 인정할까요?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채무가 감면되면 자동으로 보증채무도 감면된다면, 채권자는 보증인으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회생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나. 회생계획인가 시점의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이러한 면책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면 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사안의 경우 구체적 분석

가. 회생계획인가 즉시 전액 책임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계획인가 즉시 3억원 전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실제 책임 범위의 결정 시점과 금액

1) 기본 구조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가령 법인의 채무가 3억원이고, 회생계획에서 이 중 1억원만 변제하고 2억원은 면제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2)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

b.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

c. 실제 변제 관계

3)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즉,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예: 1억원)을 변제하더라도, 원래 채권액 전부(3억원)를 변제하지 않는 한 주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특별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채권

가. 연대보증채무 감경 특례

만약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인 경우에는 중요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적용 시점과 방법

이 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구체적인 예시: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만 현금변제하기로 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다. 적용 요건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5. 대표이사의 대응 방안

가. 채권자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억원 대출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대출인 경우, 실제 채권자는 금융기관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되므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회생계획안 작성 시 고려사항

채권자와의 협의:

회생계획안 작성 시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회생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전환 활용: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주식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채권액이 감소하여 연대보증인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63348 판결).

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검토

개인회생:

법인회생과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회생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개인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연대보증채무를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자목록에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나11142 판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대응입니다:

  1. 즉시 채권자 확인: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여부 확인
  2.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종합적인 전략 수립
  3.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병행 검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4. 채권자와의 적극적 협의: 회생계획 수립 시 채권자와 충분히 협의
  5. 다른 법인 보호: 다른 법인의 자산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