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관한 질문
가. 경영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 민간 기업의 경우
-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이사(예: 안전담당 부사장, 안전총괄 전무 등)가 있고,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이사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입니다
2) 공공기관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등)
- 지방공기업의 장
- 공공기관의 장(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
나. 안전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별도로 두더라도, 그 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인사권 등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질적 권한 이전의 요건: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 안전보건 인력의 채용 및 배치 권한
-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
- 이사회 등에서의 독립적 보고 및 의결 권한
단순히 직함만 부여하고 실질적 권한은 대표이사가 보유한다면, 대표이사가 여전히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누가 경영책임자인가요?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입니다.
다만, 지주회사의 회장이나 총수가 계열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예: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하거나, 예산 편성을 통제하는 등), 그 지주회사의 회장 등도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도4923 판결 참조).
2. 위탁·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의무
가. 업무를 외주(도급, 용역, 위탁)를 주면 원청의 책임은 없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원청(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이거나 원청이 제공·지정한 장소인 경우
- 작업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를 원청이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작업 방법, 작업 시간 등에 대해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시·통제하는 경우
나. 건물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건물주의 책임은?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중층적 하도급 관계
- A사(건물주): 빌딩 소유 및 임대업
- B사: A사로부터 건물 관리 전체를 위탁받음
- C사: B사로부터 보안·미화 업무를 재위탁받음
- D사: C사로부터 시설·방재 업무를 재위탁받음
이 경우 D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A사도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A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 빌딩 관리가 A사의 본연의 사업(부동산 가치 유지·제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 A사가 해당 빌딩을 제공·지정하였으며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추락, 붕괴 등 )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책임 주체의 판단:
- 도급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의 유무입니다
- 단순히 계약상 도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시설·장비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 원청이 별도의 장소(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는?
원청이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그 장소가 원청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법령상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고용노동부 해석).
예시:
- 건설회사가 자신의 본사와 떨어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제조업체가 자신의 공장 외부에 있는 창고(제조업체 소유 또는 관리)에서 물류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사망이 아닌 장기 치료자 발생 시 책임
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사고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는 의사의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 실제 치료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직후 의사의 진단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됩니다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로 인해 2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중독,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이 포함됩니다
나. “6개월 이상 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시점과 기준:
1)판단 시점
- 사고 발생 직후 의사의 최초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고 후 실제로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판단 기준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소견이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재활 치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다만, 단순한 경과 관찰이나 정기 검진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구체적 사례
- 척추 골절로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해당
- 뇌출혈로 장기간 입원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해당
- 단순 골절로 3개월 치료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 미해당
다. 치료 기간 중 증상이 호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진단 시점의 의학적 소견이 기준입니다.
사고 직후 의사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 실제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최초 진단 시에는 6개월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으나 이후 합병증 등으로 치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증 발생이 최초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 당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구체적으로 다음 9가지 조치를 포함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경영진이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② 전담 조직 설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필요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 유해·위험요인 개선
-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평가
-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법정 안전보건 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다른 업무 겸직 시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 보장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갈음 가능
⑧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 수급인의 재해 예방 능력 평가 기준
-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 건설업·조선업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 기준
- 반기 1회 이상 점검
나.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언제 해야 하나요?
반기란 1년을 6개월씩 나눈 기간을 의미합니다.
- 1월~6월: 상반기
- 7월~12월: 하반기
따라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점검 시기의 예:
- 상반기: 6월 중
- 하반기: 12월 중
다만,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각 반기의 초반이나 중반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중소기업도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법인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의무 내용의 차등
-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그 외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3) 사업장 특성 고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중소기업의 경우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수준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전산 시스템이나 인력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그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5. 처벌 및 책임
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1) 사망 사고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2)부상·질병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3)재범의 경우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4)법인에 대한 벌금
-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양벌규정)
- 사망: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10억원 이하(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문서화와 기록이 핵심입니다.
1) 필수 문서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문서
-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전담 조직 포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기록(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부여 문서 및 평가 기록
- 법정 안전보건 인력 선임 신고 서류
-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등)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점검 기록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및 점검 기록
2) 문서 보관 방법
-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최종 결재를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해석)
- 종이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등의 결재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3)입증 책임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따라서 평소 문서화와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 요건:
-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 그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죄 또는 불기소 사례: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운영했으나, 근로자 개인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사항:
- 단순히 “안전교육을 했다”, “안전장비를 지급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6.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는?
두 법은 별개의 법률이며, 각각 적용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주로 규율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위반 시 처벌: 대부분 벌금형 또는 과태료
2)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규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 차원의 의무 규정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징역형 중심
3)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의 기초가 됩니다
나. 안전보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일부 업무는 위탁 가능하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위탁 가능한 업무
- 위험성평가 지원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 건강검진
- 안전진단 등
2)위탁 불가능한 업무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부여 및 평가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마련 및 점검
3) 주의사항
- 외부 전문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외부 전문기관의 조언이나 지원을 받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은 경영책임자가 해야 합니다
다.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는 정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정부의 의무
-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발생원인 분석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 교육 및 홍보 시행
2)재정 지원
- 유해·위험 시설 개선
- 보호 장비 구매
-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 기타 중대재해 예방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3)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 각 지방고용노동청
- 업종별 안전보건 전문기관
4)구체적 지원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위험성평가 지원
- 안전보건교육 지원
- 안전시설 개선 자금 융자 또는 지원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7. 실무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기업과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책임자 확인
-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했는가?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했는가?
- 전담 조직을 설치했는가? (해당 사업장의 경우)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가?
-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는가?
- 법정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했는가?
-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가?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가?
□ 문서화 및 기록 관리
- 모든 안전보건 활동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 경영책임자등의 결재나 확인을 받고 있는가?
-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도급·용역·위탁 관리
-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경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는가?
-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공사기간을 보장하는가?
□ 교육 및 훈련
-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가?
□ 정기 점검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가?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는가?
- 개선 결과를 문서화하고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