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무 Q&A: 기업·기관이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1.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관한 질문

가. 경영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 민간 기업의 경우

2) 공공기관의 경우

나. 안전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별도로 두더라도, 그 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인사권 등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질적 권한 이전의 요건:

단순히 직함만 부여하고 실질적 권한은 대표이사가 보유한다면, 대표이사가 여전히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누가 경영책임자인가요?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입니다.

다만, 지주회사의 회장이나 총수가 계열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예: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하거나, 예산 편성을 통제하는 등), 그 지주회사의 회장 등도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도4923 판결 참조).

2. 위탁·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의무

가. 업무를 외주(도급, 용역, 위탁)를 주면 원청의 책임은 없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원청(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나. 건물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건물주의 책임은?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중층적 하도급 관계

이 경우 D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A사도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A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책임 주체의 판단:

다. 원청이 별도의 장소(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는?

원청이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그 장소가 원청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법령상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고용노동부 해석).

예시:

3. 사망이 아닌 장기 치료자 발생 시 책임

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사고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6개월 이상 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시점과 기준:

1)판단 시점

2) 판단 기준

3)구체적 사례

다. 치료 기간 중 증상이 호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진단 시점의 의학적 소견이 기준입니다.

사고 직후 의사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 실제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최초 진단 시에는 6개월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으나 이후 합병증 등으로 치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증 발생이 최초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 당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구체적으로 다음 9가지 조치를 포함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전담 조직 설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평가

⑥ 법정 안전보건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⑧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나.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언제 해야 하나요?

반기란 1년을 6개월씩 나눈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점검 시기의 예:

다만,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각 반기의 초반이나 중반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중소기업도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적용 제외

2) 의무 내용의 차등

3) 사업장 특성 고려

5. 처벌 및 책임

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1) 사망 사고의 경우

2)부상·질병의 경우

3)재범의 경우

4)법인에 대한 벌금

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문서화와 기록이 핵심입니다.

1) 필수 문서

2) 문서 보관 방법

3)입증 책임

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 요건:

무죄 또는 불기소 사례:

주의사항:

6.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는?

두 법은 별개의 법률이며, 각각 적용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2)중대재해처벌법

3)관계

나. 안전보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일부 업무는 위탁 가능하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위탁 가능한 업무

2)위탁 불가능한 업무

3) 주의사항

다.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는 정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정부의 의무

2)재정 지원

3)지원 기관

4)구체적 지원 내용

7. 실무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기업과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책임자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문서화 및 기록 관리

□ 도급·용역·위탁 관리

□ 교육 및 훈련

□ 정기 점검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