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 이제 가능할까?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자녀에게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형제자매가 그 증여를 문제 삼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가령 한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간병까지 했고, 부모 역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그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는 자신이 부모를 부양한 사실을 방어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이어진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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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부모를 아무리 부양했어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참작받기 어려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이를 ‘기여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이었습니다.

구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에 준용하면서도,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말인즉슨,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이러한 기여부분에 대해서 주장할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근거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공제해 달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라도 답답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직접 간병한 자녀에게 부모가 그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거의 돌보지 않은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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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이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는데도, 그 재산을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취급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위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게 보상하려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상속인의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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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민법이 뒤이어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도 개정되었습니다.

2026. 3.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를 일반적인 특별수익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유류분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이제는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재산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한 데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일반적인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과거의 ‘기여분’을 그대로 유류분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 자체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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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로 기여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법리 때문에 유류분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었던 것이 “먼저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개정법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체에서 아래 사실을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초점도 단순히 “나는 부모를 많이 모셨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양·기여와 증여 사이의 연결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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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진행 중이던 오래된 상속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이 2026년에 개정되었다면 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우선 2024. 4. 25.,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부분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확인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의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등)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4. 4. 25.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여에 관한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024. 4. 25. 당시 해당 유류분 사건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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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렇다면 실제 소송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개정법이 생겼다고 해서 고인이 된 부모를 돌봤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증여재산 전체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 생활비를 보내거나 병원에 동행했다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양기간, 동거 여부, 간병의 정도, 병원비·생활비 부담액, 다른 가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전적으로 간병을 담당하였다거나, 상당한 규모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였다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가 실제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양을 많이 했다는 사실과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각각 존재한다고 해서 당연히 보상적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주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말이나 문자, 가족들과의 대화, 증여 시점, 부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와 증여 시기의 관계 등이 모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나를 계속 돌봐준 자녀에게 이 재산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느 범위까지가 기여에 대한 보상인가

개정 민법은 증여재산 전체를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간병의 기간과 정도, 실제 지출한 비용, 그로 인해 피상속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가능한 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치가 기여의 정도에 비하여 매우 큰 경우라면 증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상적 성격을 인정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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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국 유류분 사건의 증거 준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뀐 법제하에서는 유류분사건에서 기여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나 많이 부양했는가”와 “왜 이 재산을 받았는가”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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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분과 기여분이 혼합된 사건에서는 아래내용이 결국 핵심쟁점이 됩니다.

①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었는지,
②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③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단순히 증여 사실만 놓고 방어전략을 세우기보다, 피상속인과의 부양관계와 증여 경위를 함께 복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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