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제도: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

A는 고령으로 여러가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A의 자식인 B,C,D는 A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간병을 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A의 재산으로 A의 간병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A는 강경하게 이에 반대하고 있다. A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는 아니나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이 경우 B,C,D는 어떻게 A의 재산으로 A의 간병을 할 수 있을까?

1. 후견제도 활용

가. 한정후견 개시 신청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1) 한정후견제도란?

한정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A가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한정후견 개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3) 한정후견인의 권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한정후견인(B, C, D 중 1인 또는 여러 명)을 선임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후견인은 A의 재산으로 간병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나. 특정후견 개시 신청

만약 A의 간병비용 지출이라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특정후견제도란?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다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2) 한계

A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후견 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2. 성년후견 개시 신청 (판단능력이 더 저하된 경우)

만약 향후 A의 판단능력이 더욱 저하되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된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A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A의 재산을 관리하고 간병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다만,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A의 상태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한정후견이 더 적절합니다.

3. 실무적 고려사항

가. 의사능력 감정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A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의 판단능력 저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나. A의 의사 존중

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A의 진술을 청취하고(가사소송법 제45조의3), A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다. 후견감독인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간병비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임의후견계약 (사전 대비 방법)

만약 A가 아직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향후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이 장래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권한 범위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이는 A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A가 강경하게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권고사항

가. 권장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나.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