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엠텍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분석

1. 사건 개요

가. 사건의 배경

2022년 7월 14일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C(엠텍으로 추정)의 공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 F(41세)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나. 피고인들의 지위

2. 법원의 판단

가. 선고형

나. 적용 법조

1)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3)업무상과실치사

다. 상상적 경합 인정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3. 법원이 인정한 의무 위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1) 방호장치 결함 방치

2)작업 중 기계 정지 의무 불이행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1)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2)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5호)

3)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8호)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미이행 (제4조 제1항 제4호)

4. 법원이 중시한 사정들

가. 반복적 경고에도 불구한 방치

E협회의 지적 내역

나.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설비를 포함한 TOYO 제품들(콜드챔버 3~9호기)이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다. 정보 전달 체계 부재

라.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법원은 “피고인들이 2022. 7. 4.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울산 중대재해 발생 언급)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의무 위반의 중대성

2)결과의 중대성

3)예방가능성

6. 실무상 유의점

가. 외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즉각적 조치 필수

핵심 포인트

실무 대응방안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9가지 조치사항 이행 점검

필수 이행사항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제1호)

② 전담조직 설치 (제2호)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제3호)

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제4호)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 (제5호)

⑥ 법정 인력 배치 (제6호)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제7호)

⑧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제8호)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제9호)

다.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관리

일상 점검사항

작업 전 안전조치

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교육 시 유의사항

마. 안전관리 조직 및 의사소통 체계 구축

조직 체계

문서화 관리

바. 경영책임자의 직접적 관여 필요

본 사건의 교훈

경영책임자의 역할

7. 시사점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실형 선고의 의미

나. 형식적 안전관리의 한계

실질적 이행의 중요성

다. 반복적 경고의 중요성

예견가능성 입증

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바.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

양벌규정의 적용

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사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