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 판례를 분석하면서 기업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의 배경
2022년 7월 14일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C(엠텍으로 추정)의 공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 F(41세)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나.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대표이사): 주식 100% 보유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책임자
- 피고인 B(총괄이사):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재해예방 등 사업 전반 관리
- 피고인 주식회사 C: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상시근로자 약 60명)
2. 법원의 판단
가. 선고형
- 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2년 (집행유예 없는 실형)
- 피고인 B(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 5,000만 원
나. 적용 법조
1)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
3)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피고인 B에 대하여)
다. 상상적 경합 인정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3. 법원이 인정한 의무 위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1) 방호장치 결함 방치
-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스위치) 파손
-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중대한 결함 존재
- 2021년 9월 13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E협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2)작업 중 기계 정지 의무 불이행
- 금형 청소 작업 시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 근로자들이 기계 작동 중 청소 작업을 하는 관행 방치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1)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 E협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았음에도 개선 미이행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미실시
2)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부재
-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미실시
3)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8호)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부재
- E협회가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 필요’ 등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미이행 (제4조 제1항 제4호)
- 방호장치 결함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미실시
4. 법원이 중시한 사정들
가. 반복적 경고에도 불구한 방치
E협회의 지적 내역
- 2021. 9. 13.: 끼임 재해 발생 위험, 전원차단·시건 등 안전조치 필요
- 2022. 3. 7.: 인터록 장치 임의 해제 금지, 비정형 작업시 안전조치 필요
- 2022. 5. 17.: “운전 중 청소작업시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 있음, 중대재해 사례 빈번하게 발생”
- 2022. 7. 4. (사고 10일 전): “최근 울산에서 중대재해 발생, 인터록 장치 설치 필요, 안전조치사항 중점 관리 필요”
나.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설비를 포함한 TOYO 제품들(콜드챔버 3~9호기)이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다. 정보 전달 체계 부재
- 주조팀 팀장 G는 안전점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함
-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는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
라.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법원은 “피고인들이 2022. 7. 4.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울산 중대재해 발생 언급)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의무 위반의 중대성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경고 무시
-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부재
- 100%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총괄적 책임
2)결과의 중대성
- 근로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3)예방가능성
- 사고 직전까지도 조치 가능했음에도 방치
6. 실무상 유의점
가. 외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즉각적 조치 필수
핵심 포인트
- 외부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협회 등)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 특히 “즉시 개선 필요”,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등의 평가를 받은 경우 최우선 조치 대상입니다.
실무 대응방안
- 지적사항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일정 관리
- 개선 완료 시 증빙자료 확보(사진, 점검표 등)
- 미개선 사항에 대한 임시 안전조치 및 작업 제한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9가지 조치사항 이행 점검
필수 이행사항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제1호)
- 단순 형식적 문서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사업장 특성과 규모 반영
② 전담조직 설치 (제2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경우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제3호)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제4호)
- 인력, 시설, 장비 구비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용도에 맞는 집행 필수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 (제5호)
- 권한과 예산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법정 인력 배치 (제6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제7호)
-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갈음 가능
⑧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제8호)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제9호)
- 수급인의 재해예방 능력 평가
-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 반기 1회 이상 점검
다.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관리
일상 점검사항
- 방호장치(안전문, 리미트스위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일일 점검
- 인터록 장치의 임의 해제 금지 및 관리·감독
- 결함 발견 시 즉시 정비 후 사용
작업 전 안전조치
- 기계 내부 청소, 정비, 수리 등 작업 시 반드시 기계 운전 정지
- 전원 차단 및 시건 조치
- 작업지휘자 지정
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교육 시 유의사항
- 모국어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육 실시
- 교육 이해도 확인 및 문서화
- 위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마. 안전관리 조직 및 의사소통 체계 구축
조직 체계
- 안전점검 결과의 경영진 보고 체계 확립
- 현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근로자에 대한 위험 정보 전달 체계 확립
문서화 관리
-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문서화
- 교육 실시 내역 및 참석자 서명 관리
- 개선조치 완료 증빙자료 보관
바. 경영책임자의 직접적 관여 필요
본 사건의 교훈
- 대표이사가 100% 주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책임
- 단순히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면책 불가
-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 및 보고 체계 필수
경영책임자의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의사결정 직접 참여
- 예산 편성 및 집행 승인
-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개선사항 확인
7. 시사점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실형 선고의 의미
-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유족과의 합의 및 시정조치 완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나. 형식적 안전관리의 한계
실질적 이행의 중요성
- 단순히 안전관리 문서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외부 전문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다. 반복적 경고의 중요성
예견가능성 입증
- 외부 전문기관의 반복적인 지적은 사업주의 예견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특히 “중대재해 사례 빈번”, “최근 유사 사고 발생” 등의 경고를 받은 경우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 본 사건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바.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
양벌규정의 적용
- 법인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의 고액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에 따라 법인은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사상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 유족은 손해액의 5배를 넊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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