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사건의 배경
2022년 7월 14일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C(엠텍으로 추정)의 공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 F(41세)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나.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대표이사): 주식 100% 보유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책임자
- 피고인 B(총괄이사):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재해예방 등 사업 전반 관리
- 피고인 주식회사 C: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상시근로자 약 60명)
2. 법원의 판단
가. 선고형
- 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2년 (집행유예 없는 실형)
- 피고인 B(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 5,000만 원
나. 적용 법조
1)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
3)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피고인 B에 대하여)
다. 상상적 경합 인정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3. 법원이 인정한 의무 위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1) 방호장치 결함 방치
-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스위치) 파손
-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중대한 결함 존재
- 2021년 9월 13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E협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2)작업 중 기계 정지 의무 불이행
- 금형 청소 작업 시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 근로자들이 기계 작동 중 청소 작업을 하는 관행 방치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1)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 E협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았음에도 개선 미이행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미실시
2)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부재
-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미실시
3)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미마련 (시행령 제4조 제8호)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부재
- E협회가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 필요’ 등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미이행 (제4조 제1항 제4호)
- 방호장치 결함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미실시
4. 법원이 중시한 사정들
가. 반복적 경고에도 불구한 방치
E협회의 지적 내역
- 2021. 9. 13.: 끼임 재해 발생 위험, 전원차단·시건 등 안전조치 필요
- 2022. 3. 7.: 인터록 장치 임의 해제 금지, 비정형 작업시 안전조치 필요
- 2022. 5. 17.: “운전 중 청소작업시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 있음, 중대재해 사례 빈번하게 발생”
- 2022. 7. 4. (사고 10일 전): “최근 울산에서 중대재해 발생, 인터록 장치 설치 필요, 안전조치사항 중점 관리 필요”
나.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설비를 포함한 TOYO 제품들(콜드챔버 3~9호기)이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다. 정보 전달 체계 부재
- 주조팀 팀장 G는 안전점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함
-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는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
라.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법원은 “피고인들이 2022. 7. 4.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울산 중대재해 발생 언급)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의무 위반의 중대성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경고 무시
-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부재
- 100%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총괄적 책임
2)결과의 중대성
- 근로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3)예방가능성
- 사고 직전까지도 조치 가능했음에도 방치
6. 실무상 유의점
가. 외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즉각적 조치 필수
핵심 포인트
- 외부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협회 등)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 특히 “즉시 개선 필요”,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등의 평가를 받은 경우 최우선 조치 대상입니다.
실무 대응방안
- 지적사항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일정 관리
- 개선 완료 시 증빙자료 확보(사진, 점검표 등)
- 미개선 사항에 대한 임시 안전조치 및 작업 제한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9가지 조치사항 이행 점검
필수 이행사항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제1호)
- 단순 형식적 문서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사업장 특성과 규모 반영
② 전담조직 설치 (제2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경우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제3호)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제4호)
- 인력, 시설, 장비 구비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용도에 맞는 집행 필수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 (제5호)
- 권한과 예산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법정 인력 배치 (제6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제7호)
-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갈음 가능
⑧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제8호)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제9호)
- 수급인의 재해예방 능력 평가
-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 반기 1회 이상 점검
다.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관리
일상 점검사항
- 방호장치(안전문, 리미트스위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일일 점검
- 인터록 장치의 임의 해제 금지 및 관리·감독
- 결함 발견 시 즉시 정비 후 사용
작업 전 안전조치
- 기계 내부 청소, 정비, 수리 등 작업 시 반드시 기계 운전 정지
- 전원 차단 및 시건 조치
- 작업지휘자 지정
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교육 시 유의사항
- 모국어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육 실시
- 교육 이해도 확인 및 문서화
- 위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마. 안전관리 조직 및 의사소통 체계 구축
조직 체계
- 안전점검 결과의 경영진 보고 체계 확립
- 현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근로자에 대한 위험 정보 전달 체계 확립
문서화 관리
-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문서화
- 교육 실시 내역 및 참석자 서명 관리
- 개선조치 완료 증빙자료 보관
바. 경영책임자의 직접적 관여 필요
본 사건의 교훈
- 대표이사가 100% 주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책임
- 단순히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면책 불가
-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 및 보고 체계 필수
경영책임자의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의사결정 직접 참여
- 예산 편성 및 집행 승인
-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개선사항 확인
7. 시사점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실형 선고의 의미
-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유족과의 합의 및 시정조치 완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나. 형식적 안전관리의 한계
실질적 이행의 중요성
- 단순히 안전관리 문서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외부 전문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다. 반복적 경고의 중요성
예견가능성 입증
- 외부 전문기관의 반복적인 지적은 사업주의 예견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특히 “중대재해 사례 빈번”, “최근 유사 사고 발생” 등의 경고를 받은 경우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 본 사건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바.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
양벌규정의 적용
- 법인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의 고액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에 따라 법인은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사상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 유족은 손해액의 5배를 넊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