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개념정리

1. 물상보증인의 개념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가. 주요 특징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나. 구상권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 경우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다. 간단한 예시

A(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A의 친구 B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B가 물상보증인입니다. B는 은행에 대해 1억 원을 갚을 의무는 없지만,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B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제3취득자의 개념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가. 주요 특징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나. 구상권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다. 간단한 예시

위 예시에서 물상보증인 B가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한 경우, C가 제3취득자입니다. C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C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차이점

가. 담보권 설정 시점의 차이

물상보증인은 담보권 설정 당시부터 담보물의 소유자였던 자인 반면, 제3취득자는 담보권 설정 후에 담보물을 취득한 자입니다.

나. 책임의 범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물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자이고, 제3취득자는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담보권의 실행을 감수하게 된 자입니다.

다. 구상권 행사의 차이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4.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가. 변제자대위 관계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 제2항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를 하기 위하여도 보증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 2010나21315(병합)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유사성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재산적 능력을 타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사람으로서 그 제공된 재산적 능력이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인지, 특정재산인지의 차이는 있지만, 변제자대위가 문제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 2010나21315(병합) 판결).

2) 대위자 상호간의 평등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 2010나21315(병합) 판결).

3) 보증채무 규정의 준용

민법 제370조,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물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미리 부기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도 위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속하는 만큼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 2010나21315(병합) 판결).

나.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의 구별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준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甲 부동산이 채무자 S, 乙 부동산이 물상보증인 L 소유인 경우, 채무자 S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전면적 변제자대위 기대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지만(제48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물상보증인 L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반대로 그러한 전면적 변제자대위를 기대할 수 있었고 채무자는 제3취득의 사실로부터 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여기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제482조 제1항 참조).

다. 복수의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복수의 물상보증인들 간의 관계에서 미리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후에 공동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5. 정리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이고, 제3취득자는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둘 다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부담하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담보권 설정 시점과 책임의 발생 원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 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하기 위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며, 제3취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취급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