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얻은 수익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특유재산 정리

A씨와 B씨는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던 중 다음과 같은 재산 항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B씨가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결혼 후에도 B씨 단독 명의 유지)

-A씨가 결혼 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
-B씨가 결혼 생활 중 매월 회사 급여를 모아 형성한 2억 원 예금
-A씨 명의로 결혼 후 구입한 자동차 (A씨의 소득으로 구매)
-B씨가 배우자 A씨 몰래 주식투자로 5년간 형성한 3천만 원 수익금

각 항목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각 재산 항목이 분할 대상인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유재산’의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특유재산의 개념과 원칙

가. 특유재산이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유재산

2)명의재산

나.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2. 각 재산 항목별 검토

가. B씨의 결혼 전 서울 아파트

결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아님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아파트는 B씨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혼인 기간 중 A씨가 이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가치 하락을 방지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등 가치 증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예를 들어, A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B씨가 아파트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A씨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나. A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

결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아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A씨의 **특유재산(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이 1억 원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거나(예: 주택 구입 자금, 생활비 등), B씨가 이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1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2억 원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투자 조언이나 관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 B씨의 급여로 형성한 2억 원 예금

결론: 재산분할 대상임

혼인 중 B씨가 회사 급여를 모아 형성한 예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B씨 명의의 예금이고 B씨의 근로소득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A씨가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분담함으로써 B씨가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라. A씨 명의 자동차

결론: 재산분할 대상임

A씨가 자신의 소득으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A씨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B씨의 협력(가사 분담, 정서적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자동차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A씨가 혼인 전 보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 B씨의 주식투자 수익금 3천만 원

결론: 재산분할 대상임

B씨가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투자 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입니다.

만약 투자 원금이 B씨의 혼인 중 급여소득에서 나왔다면, 그 수익금 역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다만, B씨가 혼인 전 보유하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수익금은 특유재산의 자연적 증식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종합 정리

재산 항목재산분할 대상 여부비고
B씨의 결혼 전 아파트원칙적으로 ✗A씨의 적극적 기여 입증 시 예외적으로 ○
A씨가 증여받은 1억 원원칙적으로 ✗공동생활 사용 또는 B씨 기여 입증 시 예외적으로 ○
B씨의 급여 예금 2억 원부부 공동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A씨 명의 자동차혼인 중 취득한 재산
B씨의 주식 수익 3천만 원원금이 혼인 중 소득이라면 분할 대상

4. 실무상 유의사항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전에 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하시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30~5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1540 판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각 재산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빙자료(통장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