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방법 –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A씨는 B씨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일이 지나도 B씨는 “그런 계약은 없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A씨가 “이 계약서에 싸인까지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자, B씨는 계약서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남은 계약서는 B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어떻게 이 계약서를 증거로 쓸수 있을까요?

1. 증거보전 신청

가.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보존해두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B씨가 계약서를 찢어버린 상황에서, 남은 계약서마저 훼손되거나 은닉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증거보전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관할법원

2) 신청서 작성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

3) 소명자료 제출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4) 증거보전 결정 후 절차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면, 증거조사 기일을 지정하여 A씨와 B씨에게 통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조사는 검증(계약서 원본 확인),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거보전으로 조사된 증거는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2. 문서제출명령

가.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중에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이하). B씨가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요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

다. 문서제출의무

B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 제출의무를 부담합니다:

라. 불응 시 제재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A씨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A씨의 주장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훼손하거나 은닉한 경우, 법원은 계약서 기재에 대한 A씨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0조).

3. 문서송부촉탁

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문서소지자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문서를 소지한 경우 유용합니다.

나. 활용 방안

A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해 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거 확보 방법

가. 찢어진 계약서 조각 활용

A씨가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만 남아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 간접증거 수집

계약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세요:

다. 형사고소 검토

B씨가 계약서를 찢어버린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신속한 대응

증거보전은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B씨가 남은 계약서마저 훼손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소명자료의 중요성

증거보전 신청 시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B씨가 계약서를 찢었다는 사실, 남은 계약서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 증거보전과 본안소송의 관계

증거보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 후에는 본안소송(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증거보전으로 조사된 증거는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383조).

증거보전 비용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285 판결).

라.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에는 문서를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라고만 기재하지 말고, “20○○년 ○월 ○일 A씨와 B씨 간 체결된 ○○ 용역계약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45조).

또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는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하면 됩니다.

마.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따라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이 있다면, 필적 감정이나 인영 대조를 통해 B씨의 서명임을 입증하세요. 문서에 찍힌 인영이 B씨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B씨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 증거보전 결정에 대한 불복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지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0조, 제439조). 다만,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86. 7. 12. 선고 86모25 결정).

사. 변호사 조력

증거보전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소명자료 준비, 신청서 작성, 증거조사 기일 대응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결론

A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즉시 증거보전 신청: B씨가 남은 계약서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세요. 찢어진 계약서 조각, B씨와의 대화 녹음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

간접증거 확보: 작업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계약 체결 및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세요.

본안소송 제기: 증거보전 후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세요.

형사고소 검토: B씨의 계약서 훼손 행위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