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사가 운영하던 공장을 인수하면서, B사가 “해당 부지에 환경오염이 없었다”고 진술 및 보증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M&A계약의 진술/보증조항입니다.
1. 진술·보증 조항의 개념
가. 기본 개념
진술·보증 조항은 M&A 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특정 사실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원래 영미 계약법에서 사용되는 기법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M&A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담보책임은 구체적으로 특정 사항이 책임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조항을 두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김화진, 『상법강의[제3판]』, 박영사(2016년), 517-518면).
나. 법적 성격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다. 주요 기능
진술·보증 조항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 정보제공 기능: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자료의 진실성을 담보합니다.
나. 위험배분 기능: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다. 입증책임 완화: 많은 입증이 요구되는 복잡한 불법행위소송을 간단한 계약위반소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 거래종결 조건: 진술 및 보증이 진실할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하여, 위반 시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2. 실제 주로 쓰이는 문구
가. 환경오염 관련 진술·보증 조항 예시
위 사례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시 1 – 기본형]
제○조 (환경에 관한 진술 및 보증)
매도인은 계약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대상 부지는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의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대상 부지에서 과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누출, 매립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3. 대상회사는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왔으며,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예시 2 – 상세형]
제○조 (환경 관련 진술 및 보증)
1. 매도인은 계약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대상회사 및 대상 부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하수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라.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분쟁이 계류 중인 사실이 없다.
나. 일반적인 진술·보증 조항의 구조
M&A 계약에서 진술·보증 조항은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1)매도인에 관한 사항
- 행위능력 및 내부수권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의 적법성
2)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의 정확성
- 중요한 계약의 존재 및 이행 상태
- 소송 및 분쟁의 부존재
- 환경 관련 법령 준수
- 세금 납부 상황
- 지적재산권의 적법한 보유
3)매수인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능력
- 행위능력
다. 인지요건 관련 문구
진술·보증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지요건 문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매도인들은 제0조, 제0조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상회사의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발생일 및 계약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매수인들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인지요건에 대해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대상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3. 진술·보증 조항 위반의 효과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책임의 발생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대상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매수인이 입게 되는 손해입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위 사례에서 B사가 “해당 부지에 환경오염이 없었다”고 진술·보증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양오염이 존재했다면, 이는 명백한 진술·보증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무과실책임 원칙
진술·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위반사항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다만,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칙적 산정방법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
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2)계약상 손해배상 산정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조항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손해배상 조항 예시]
제○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매매대금의 10%를 한도로 한다.
3.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개별 손해액이 ○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개별 손해액들의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금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4. 매도인들의 본 계약 위반으로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매수인들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전체 손실액에 계약종결일 당시 대상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중 매수인들이 매수하기로 한 대상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3) 환경오염의 경우 손해 범위
환경오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토양오염 정화비용
- 오염토양 반출비용
- 토양오염도 검사비용
- 관측공 설치비용
-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 관련 소송비용
판례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32851 판결).
다. 주식 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이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라. 계약해제 가능성
진술·보증 조항 위반이 중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술·보증이 진실할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한 경우, 계약체결일과 거래종결일 사이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의 진술·보증이 더 이상 진실하지 않게 되면 매수인은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가. 매수인 측 주의사항
1)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실시
진술·보증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철저한 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사는 진술·보증 조항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화진, 『상법강의[제3판]』, 박영사(2016년), 517-518면).
환경오염 문제의 경우 아래사항을 포함한 실사를 실시합니다:
-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 과거 환경 관련 행정처분 이력 확인
- 환경 관련 인·허가 취득 여부 확인
- 유해물질 취급 이력 조사
2)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보증 조항 작성
진술·보증 조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예: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 한도 및 면책사유 검토
손해배상 한도액이나 면책사유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경우 정화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한도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청구기간 확인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통상 청구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진술 및 보증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나63004 판결).
5) 악의 항변에 대한 대비
매수인이 진술·보증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다는 매도인의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판례는 계약서에 매수인이 위반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매수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나. 매도인 측 주의사항
1)정확한 정보 제공
진술·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은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과 같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진술·보증 범위의 제한
매도인은 진술·보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지요건 설정: “매도인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등의 문구를 삽입
- 중요성 기준(Materiality) 설정: “중대한(material) 위반이 없다” 등으로 제한
-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활용: 이미 알려진 사항을 별도 목록으로 작성하여 진술·보증 대상에서 제외
3)손해배상 한도 설정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선 설정 (예: 매매대금의 10%)
- 개별 청구 최소액 설정 (예: 개별 손해액이 1억 원 초과 시에만 청구 가능)
- 총 청구액 최소액 설정 (예: 총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 초과 시에만 청구 가능)
4) 청구기간 제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유와 청구 내용을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5) 보증보험 가입 검토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보증보험(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오염 관련 특별 주의사항
1) 환경실사의 중요성
환경오염 문제는 발견 시점이 늦어질수록 정화비용이 증가하고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토양환경보전법상 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지를 인수한 후에도 과거의 오염원인자가 정화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현 소유자가 정화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상 책임뿐만 아니라 환경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양도의 경우
공장 인수가 영업양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수인도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정화책임도 승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환경오염 정화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라. 분쟁 예방을 위한 조항
1)통지의무 조항
제○조 (통지의무)
매도인은 계약체결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진술 및 보증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시정기회 부여 조항
제○조 (시정기회)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매도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거나(시정 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3) 분쟁해결 조항
제○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5. 사례해결
가. 계약서 검토
먼저 A사와 B사 간 체결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 환경오염에 관한 진술·보증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한도액과 산정방법은 어떠한지 다.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라. 매수인의 악의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나. 손해 범위 산정
토양오염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가. 토양오염 정화비용 나. 오염토양 반출비용 다. 관련 조사비용 라.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있는 경우) 마.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있는 경우)
다. 증거 확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나. 전문기관의 정화비용 견적서 다. 행정기관의 정화명령서(있는 경우) 라. 계약 체결 당시 B사가 제공한 자료
라. 법적 조치
1) 손해배상청구: 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B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청구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협상: 소송에 앞서 B사와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화비용 분담, 매매대금 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진술·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이므로, A사가 계약 체결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