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여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해왔는데, 최근 경영악화로 해당 법인을 청산하려 합니다. 현재 기술보증 대출이 7천만원 정도 있는데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인 폐업 또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기술보증대출금이 유일한데, 7천만원의 빚 변제가 불가한 A씨 입장에서 법인 폐업과 파산절차 진행 중 어느 편이 유리할까요?
결론은 파산절차가 간명한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상황 정리
가. 현재 상태
- 20년간 운영한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약 7천만원
- 채무 변제 불가능
나. 법적 의미
현재 A씨의 법인은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왜 파산을 해야 하나요?
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민법 제79조, 제93조에 따르면,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대표이사(청산인)는 반드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채권자(기술보증기금)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산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 빚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거치면:
- 법원의 감독 하에 공정하게 재산을 정리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절차가 끝나면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 법인이 소멸하면 빚도 실질적으로 사라집니다
단순 폐업을 하면:
- 7천만원 빚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이 계속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아 계속 문제가 됩니다
3. 단순 폐업의 문제점
가.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업하면 빚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 폐업신고를 해도 7천만원 빚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은 언제든지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21086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108647 판결)
나.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 제254조, 민법 제93조에 따르면:
- 빚이 남아있으면 청산절차를 제대로 마칠 수 없습니다
- 청산이 끝나지 않으면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 폐업등기를 했어도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34362 판결)
다.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문제
민법 제93조를 위반하면:
- 청산인(대표이사)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4.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 파산신청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95조에 따라:
-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합니다
- 법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파산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필요한 서류
- 파산신청서
- 재산목록 (현재 남은 재산 목록)
- 채권자목록 (기술보증기금 8천만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등
다. 예납금 문제
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위한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 예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예납금을 낼 수 없어서 “비용부족 파산폐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 경우에도 법인은 소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라. 비용부족 파산폐지란?
- 법인에 재산이 거의 없어서 파산절차 비용도 낼 수 없는 경우
- 법원이 파산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이 경우에도 법인격은 소멸하여 실질적으로 빚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가. 법인파산의 특징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 개인파산: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 법인파산: 면책결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 하지만 파산절차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하므로, 결과적으로 빚을 갚을 주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A씨 법인의 경우:
- 기술보증기금은 법인의 남은 재산(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으로만 배당받습니다
- 파산절차 종료 후 법인이 소멸하면 더 이상 청구할 곳이 없습니다
-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6.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파산절차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류를 준비하세요
- 예납금 문제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으세요
나. 파산신청 전 주의사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법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행위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행위
-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 나중에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서류 준비
- 현재 법인의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 기술보증기금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 최근 재무제표를 준비하세요
-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7. 결론
A씨의 경우 파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가. 법적 의무
-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반드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 실질적 채무 해결
- 파산절차를 거쳐야만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 법인이 소멸해야 빚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됩니다
- 단순 폐업은 빚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 법적 안정성
- 법원의 감독 하에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향후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 대표이사 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인 보호
-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 법인 재산으로만 배당하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