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산재(산업재해)의 인정요건과 실제사례 분석

1. 업무상 재해의 기본 개념

가. 법적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나. 핵심 판단기준

판례는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2. 출퇴근 재해

가. 출퇴근 재해의 법적 근거

2017년 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두 가지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합니다: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 (가목)

인정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 발생
  2. 출퇴근용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실제 사례

[사례 1] 동료 차량 동승 출근 중 사고

사실관계: 근로자가 평소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을 해왔고, 출근 중 교통사고 발생. 해당 차량은 동료의 개인 소유이며, 사업주가 주유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판단: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에 해당하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가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나65059 판결).

[사례 2] 사업주 지시로 동료 차량 이용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음.

판단: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였고,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나목)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고 하면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2.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수강
  3.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4.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행위
  6.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실제 사례들

[사례 3] 퇴근 중 애완견 문제로 다툼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근하여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애완견 목줄 미착용 문제로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다툼을 벌이다가 폭행당함.

판단:

[사례 4] 출근 전 예상치 못한 상황 대처

사실관계: 근로자가 출근 시각에 맞춰 집을 나섰으나, 평소 이용하던 대중교통 노선에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다른 경로를 선택하던 중 사고 발생.

판단:

[사례 5]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사실관계: 근로자가 출근하던 중 자신의 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안전교육 참석차 출근하던 중이라고 주장.

판단:

[사례 6] 퇴근 경로 일탈 후 복귀 중 사고

사실관계: 근로자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하여 다른 곳에 들렀다가, 다시 업무장소로 출근하던 중 사고 발생.

판단:

라. 출퇴근 재해 인정의 핵심 포인트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경로의 통상성: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인가?
  2. 방법의 통상성: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과 방법인가?
  3. 시간의 합리성: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는가?
  4. 일탈·중단 여부: 출퇴근과 무관한 행위를 했는가?
  5. 예외사유 해당 여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3. 휴게시간 중 사고

가.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합니다.

나. 판단기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므로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실제 사례

[사례 7] 점심시간 체력단련 중 부상

사실관계: 공무원이 점심식사 후 체력단련 과정으로 이루어진 농구경기 중 부상. 재해발생시각이 휴게시간(12:00-13:00)인지 체력단련시간(13:00 이후)인지 다툼.

판단:

4. 회식 및 행사 중 사고

가.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는 다음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4.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나. 회식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판례는 회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 실제 사례들

[사례 8] 업무 관련 회식 중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

사실관계:

판단:

[사례 10] 송별회 겸 회식 중 사고

사실관계: 장기 출장 종료 무렵 거래처 직원과 함께 송별회 겸 회식.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중 사고 발생.

판단:

[사례 10] 사적 모임으로 본 회식

사실관계: 공무원이 동료들과 저녁 자리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 담당지역 개발계획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모임.

판단:

[사례 11]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사실관계: 1차, 2차 회식 후 근로자가 혼자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

판단:

5.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가.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나. 판단기준

다. 실제 사례

[사례 12]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실관계: 근로자가 직장 상급자로부터 회식 후 귀가 길에 강제추행을 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판단:

6.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가.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다음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나.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음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
  2.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근무
  3.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 증가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 증가

다. 실제 사례

[사례 13]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사실관계: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 및 업무 스트레스 후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75시간 근무.

판단:

[사례 15] 업무시간은 짧으나 업무 스트레스가 큰 경우

사실관계: 근로자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35시간으로 기준(60시간)에 약간 미달하나, 야간근무 가중치 적용 시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존재.

판단:

7. 실무상 주의사항 및 팁

가. 증명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다음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출퇴근 재해 신청 시 체크포인트

경로의 통상성: 주거지-근무지 사이의 합리적 경로인가?

방법의 통상성: 일반적인 교통수단 이용인가?

시간의 합리성: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대인가?

일탈·중단 없음: 출퇴근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예외사유: 일탈·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 필요 행위인가?

다. 회식 관련 재해 신청 시 체크포인트

주최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승인했는가?

목적: 업무 관련 목적이 있는가?

참가 강제성: 참가가 사실상 강제되었는가?

비용부담: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는가?

시간: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가?

참석자: 업무 관련자들이 참석했는가?

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 먹다가 다쳤는데 산재인가요?

A: 단순히 동료들과의 사적 모임이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회식이고, 업무 관련 목적이 있으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출근길에 커피 사러 들렀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A: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은 출퇴근 경로 일탈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커피 구입 자체는 경로 일탈로 보지 않으며, 구입 후 다시 통상 경로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 가다가 넘어졌는데 산재인가요?

A: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 시설 내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야근 후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야근 여부와 관계없이 퇴근 중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Q5. 출장지에서 숙소로 가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A: 출장 중에는 출장지에서의 이동도 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지에서 숙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