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핵심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가. 법의 목적과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기업 내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와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나.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누가 처벌 대상인가?

가. 경영책임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해당됩니다. 판례에서도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나.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영책임자의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2) 전담 조직 설치

다음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팁: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부여 및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합니다.

6) 법정 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심의한 경우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8)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9) 도급 시 안전보건 기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의무

1)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 미이행 시 조치

점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처벌 수위

가.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사망사고 발생 시

부상·질병 발생 시

재범 시 가중처벌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나. 실제 선고형 사례

판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선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법인에 대해서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5. 실제 처벌 사례 분석

사례 1: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장치 미비 사고

사실관계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법원의 판단:

핵심 위반사항: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미마련
  3.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미마련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미이행에 대한 관리상 조치 미실시

사례 2: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실관계 (제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

법원의 판단:

사례 3: 폭염 속 옥외작업 중 열사병 사망

사실관계 (대전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2464 판결):

핵심 위반사항:

  1. 옥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2.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미마련

6. 기업의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가. 즉시 실행해야 할 사항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주의: 형식적인 문서 작성은 무의미합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담 조직 설치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기업은 즉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아야 합니다.

4) 안전보건 예산 확보

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미루면 안 됩니다.

나.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 (반기 1회 이상)

1) 유해·위험요인 점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3)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4)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5) 도급업체 관리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능력, 안전보건 관리비용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다. 외부 안전점검 지적사항 대응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사례에서 보듯이:

라.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다음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마. 도급·하청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 기록 및 문서 관리

모든 안전보건 관련 조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관해야 할 문서:

사.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2. 피해자 구호조치
  3. 관계 기관에 신고
  4. 현장 보존 (훼손 금지)
  5. 원인조사 적극 협조
  6.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주의: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아.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양벌규정과 법인의 면책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영책임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의 면책을 위한 요건:

8. 손해배상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배상액 결정 시 고려사항:

9. 정부의 지원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0. 체크리스트(참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음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항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는가? (해당 사업장)

□ 법정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하였는가?

□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가?

정기 점검 사항 (반기 1회 이상)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가?

□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가?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가?

□ 도급업체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가?

매뉴얼 및 절차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에게 공유하였는가?

□ 외부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절차가 있는가?

□ 모든 안전보건 조치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는가?

도급·하청 관리

□ 도급업체 선정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하는가?

□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지급하는가?

□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