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정리

1. 급여 압류의 개념

가. 급여 압류란?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받을 급여를 직접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의 월급을 법원을 통해 직접 받아가는 것입니다.

나. 압류의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됩니다. 이후 회사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2. 급여 압류의 제한 범위

가. 압류금지 원칙

모든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 압류금지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급여채권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압류가 제한됩니다:

1)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2) 월 급여가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인 경우

예) 월 급여 300만 원인 경우 → 115만 원(= 300만 원 – 185만 원)만 압류 가능

3) 월 급여가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 월 급여 500만 원인 경우 → 250만 원(= 500만 원 × 1/2)만 압류 가능

4) 월 급여가 600만 원 초과인 경우

예) 월 급여 800만 원인 경우 → 압류금지액 = 3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1/4 = 350만 원 → 압류가능액 = 450만 원(= 800만 원 – 350만 원)

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3. 압류의 효력 범위

가. 계속적 효력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는 급여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즉, 한 번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 계속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나. 압류 효력의 종료

압류의 효력은 다음의 경우 종료됩니다:

4. 실무상 대응방안

가.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금지 예금계좌 활용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3) 채무조정 절차 활용

4) 임의변제를 통한 압류 해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변제 약정을 체결하면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3채무자(회사)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1) 압류명령 수령 시 즉시 확인사항

2)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진술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는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허위 진술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경합 시 대응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 시에는 모든 압류채권자를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시 유의사항

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1) 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자 (예: 급여채권에서 회사)

2) 추심 시 유의사항

5. 특수한 경우의 압류

가.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및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퇴직연금의 1/2 압류금지)와의 관계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1/2만 압류가 금지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나.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직장별로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 근로관계의 변경

압류명령 송달 이후 근로관계가 변경된 경우(예: 회사 변경, 부서 이동 등), 압류의 효력이 새로운 근로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6. 실무상 주요 유의사항 정리

가. 채무자

나. 제3채무자(회사)

다.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