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상보증인의 개념
가. 기본 개념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에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B가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나. 보증인과의 차이점
물상보증인은 일반적인 보증인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책임의 범위: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즉,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인적 책임 유무: 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 전액에 대한 인적 책임을 지지만,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에 대한 물적 책임만 부담합니다.
2. 물상보증인의 법적 지위
가. 물적 유한책임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의 실행을 인용할 물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481조).
3. 물상보증인의 권리
가. 구상권
1) 구상권의 발생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
2) 구상권의 범위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나. 변제자대위권
1) 변제자대위의 의의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민법 제481조).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
2) 변제자대위의 효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다. 소멸시효 원용권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물상보증인은 그 피담보채무가 불이행되어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자신의 소유권을 잃게 될 지위에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사유로서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을 지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8594 판결).
4. 중요한 관련 논점
가.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1)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2)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나. 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제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다. 구상권이 없는 경우
1) 구상권 부존재의 효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2) 실질적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전도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라. 사전구상권의 부인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마. 시효중단의 효력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440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생긴 법률관계는 이해관계인인 물상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생긴다고 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물상보증인은 물적 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상보증인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이 담보권의 부종성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16532 판결).
2)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고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채무자의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는바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1390 판결).
바. 변제기 연장과 물상보증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고 그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578 판결).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배당 관련 유의사항
1) 동시배당 시 배당순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합니다.
2) 구상권 부존재 시 배당방법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368조에 따라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물상보증인의 지위 명확화
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상권 포기 약정의 효력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의 지위에 서더라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물상보증인도 채무자와 공동 부담 의사로 물상보증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변제자대위도 하지 못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나207753 판결).
다. 소멸시효 관련 유의사항
1) 독자적 원용권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중단 사유의 통지
민법 제176조에 의하면 압류 등 시효중단의 원인이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이 규정의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5592 판결).
라. 근저당권 관련 유의사항
1) 채무자 변경과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만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 인수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새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피담보채무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근저당권의 확정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정해진 채권액의 범위에 국한됩니다 (수원지방법원 1986. 7. 19. 선고 85가합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