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 제도의 개요
가.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이나 판결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는 채권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액채권 회수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나.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 비용 절감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인지액은 50,000원이지만,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5,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나) 신속한 처리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7조),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다) 간편한 절차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여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요건 및 관할
가. 신청 요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구의 내용
금전, 그 밖에 대체물(예: 쌀 10가마)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2) 송달 가능성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즉,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절차
가.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청구의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청구의 원인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채권 발생의 원인사실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증거서류(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 신청서 제출 및 인지 납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 지급명령 발령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라.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4.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대응
가. 이의신청 기간 및 효력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나. 소송절차로의 이행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인지에 달하도록 인지를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인지를 추가하면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다.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 집행문 부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나. 강제집행의 방법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및 팁
가. 채무자의 주소 확인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 채무자가 주소를 자주 옮기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직전에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확인하여 최신 주소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불능으로 지급명령이 각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5. 2. 선고 86그10 결정).
나. 청구금액의 산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급명령 확정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청구금액을 감액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추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경제상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증거서류의 첨부
지급명령신청서에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법원의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되므로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무 팁: 증거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도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이의신청에 대한 대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추가 인지를 납부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팁: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808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8920 판결).
마. 소액사건과의 비교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한충수, 『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2021년), 279면).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어 지급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소장 인지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면에서는 지급명령이 더 유리합니다.
실무 팁: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적은 명백한 채권(예: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의 경우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 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바. 시효중단 효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실무 팁: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시효중단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이 대여금, 구상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다만, 일반 채권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가단11411 판결).
실무 팁: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