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계산-생전증여,유증,기여분 고려하기

망인 갑(父)은 자녀로 장남 A, 차남 B, 장녀 C가 있습니다. 갑은 사망하기 2년 전 보유 부동산 중 10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장남 A에게 증여했고, 유언장에는 자신이 소유한 현금 6억 원 중 5억 원을 C에게 유증한다고 기재했습니다. 한편 차남 B는 갑이 병상에 있을 때 1년 동안 간병을 전담하며 병원비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갑은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다른 상속인은 없습니다. 사망 당시 갑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1. 법적 쟁점

본 사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장남 A가 생전증여를 받았고, 장녀 C가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어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나. 기여분 인정 여부

차남 B가 피상속인을 1년간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것이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 유류분 침해 여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결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이 침해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2조).

2. 주요 법적 개념

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스98,99,100,101 결정).

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제1113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스98,99,100,101 결정).

라.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스98,99,100,101 결정).

3. 사례 풀이

가. 전제사실 정리

나. 기여분 산정

차남 B는 1년간 갑을 간병하고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의 구체적 액수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시적으로 기여분을 1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

가) 1단계: 상속재산 산정의 기초

나) 2단계: 기여분 공제 후 상속재산

다) 3단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가액 산정

법정상속분이 각 1/3이므로:

라) 4단계: 특별수익 공제 및 기여분 가산

마) 5단계: 초과특별수익 처리

A의 초과특별수익 5억 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스98,99,100,101 결정).

B와 C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1이므로:

따라서:

바) 6단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산정

전체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0원 + 3.5억 원 + 0원 = 3.5억 원

라. 실제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 당시 잔존 상속재산은 현금 6억 원입니다.

마. 유류분 침해 여부 검토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나)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

다) 각 상속인의 순상속액

라) 유류분 부족액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론

가. 최종 상속분

나. 유의사항

가) 기여분의 구체적 산정

본 사례에서는 B의 기여분을 1억 원으로 가정했으나, 실제로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및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나) 유증의 이행

C에 대한 유증 5억 원은 상속재산인 현금 6억 원에서 이행되어야 하나, 구체적 상속분 산정 결과 C의 상속분이 0원이므로, 유증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침해가 없으므로 유증은 유효하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대상분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2. 7. 21. 선고 90드71024 심판).

본 사례의 경우, B가 현금 6억 원 전부를 취득하고, C에게는 유증으로 약정된 5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