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빨래방처럼 현금만 받는 가게는 불법일까?

1. 결론

코인빨래방처럼 현금만 받는 가게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

가. 가입 대상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행정법상, 지도의무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나. 신용카드 거래 거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2항).

다. 위반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추계과세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3호 다목·라목,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제3호 가목·나목).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 가입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특정 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다.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추계과세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3호 마목·바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9조).

4. 실무상 고려사항

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만 받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나. 코인빨래방의 특성

코인빨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소액 거래가 주를 이루므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코인빨래방처럼 현금만 받는 가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업종과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