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차녀)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모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유언을 통해 약 10억 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장남 A씨에게만 물려준다고 명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장남 A씨는 거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때문에 B씨는 법적으로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질문: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차녀 B씨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와 상관없이 상속 재산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B씨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은 없을까요?
1. B씨가 처한 상황의 법적 의미
B씨께서는 아버지를 평생 모셨음에도 유언장으로 인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억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가족의 생활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 유류분 제도의 핵심 내용
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류분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B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이므로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나.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B씨는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민법 제1112조).
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이 사례에서:
- 상속개시 당시 재산: 10억 원
- 증여재산: 없음(문제에서 언급 없음)
- 상속채무: 없음(문제에서 언급 없음)
- 기초재산 = 10억 원
B씨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2명(A씨, B씨)이므로:
- B씨의 법정상속분 = 10억 원 × 1/2 = 5억 원
- B씨의 유류분 = 5억 원 × 1/2 = 2억 5천만 원
3. 유류분 반환청구권
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B씨의 경우:
- 유류분: 2억 5천만 원
- 실제 받은 재산: 0원
- 유류분 부족액 = 2억 5천만 원
따라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의 순서와 방법
유증과 증여가 모두 있는 경우, 먼저 유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증여에 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 이 사례에서는 A씨에 대한 유증만 있으므로, A씨에게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방법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액반환의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다.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가. 기여분 제도
B씨께서는 아버지를 평생 병간호하며 모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여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 분할 시 추가로 인정해주는 몫입니다.
나.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중요한 점은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7. 11. 선고 2015가단10662 판결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22830 판결 유류분).
즉, B씨의 부양 기여는 기여분으로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유류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B씨가 아버지를 부양했든 안 했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로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5. 실제 절차
가. 협의를 통한 해결
먼저 A씨와 협의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 소송을 통한 해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류 14)의2호).
소송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 B씨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부족액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A씨에게 B씨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6. 사례 해결
B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
B씨는 유언장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초재산 확정
- 상속재산: 10억 원
2단계: 법정상속분 계산
- 자녀 2명이므로 B씨의 법정상속분: 10억 원 × 1/2 = 5억 원
3단계: 유류분 계산
- B씨의 유류분: 5억 원 × 1/2 = 2억 5천만 원
4단계: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유류분 부족액: 2억 5천만 원 – 0원 = 2억 5천만 원
결론
B씨는 아버지의 유언장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에 따라 최소 2억 5천만 원을 A씨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B씨가 아버지를 부양한 기여와는 별개로, 자녀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민법 제1117조), 가능한 한 빨리 A씨와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B씨의 부양 기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며 유류분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