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1.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가. 제도의 개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3호).

쉽게 말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나. 제도 도입 배경

1)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화물차 운전자들은 낮은 운임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운전, 과속, 과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교통안전 문제

이러한 무리한 운행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화물차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사회정책적 배려

따라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생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법으로 정해달라는 것으로서 운송사업자나 화주가 과도하게 낮은 운임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최저운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 제도의 시행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일몰제 규정을 두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연장되었습니다.

2. 안전운임의 종류

안전운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3호).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입니다.

즉, 화물을 운송해 달라고 의뢰하는 화주(화물 주인)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입니다.

즉, 운송사업자가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위·수탁차주)에게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안전운임의 적용 대상

가. 적용 품목

안전운임은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품목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1) 수출입 컨테이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시멘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나. 적용 차량

일반화물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안전운임이 적용됩니다.

4. 안전운임의 산정 방법

가. 안전운송원가의 산정

안전운임은 먼저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여기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1) 안전운송원가 산정 시 고려사항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제1항).

① 고정비용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② 변동비용

-유류비

-부품비 등

③ 기타 비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

-화물의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예: 샤시 사용료)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안전운송원가 산정 시 제외사항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협회 또는 그 밖의 화물운송 관련 단체에 가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 제4호 단서).

나. 안전운임의 산정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제2항).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항).

5. 안전운임의 법적 효력

가. 안전운임 이상 지급 의무

1) 화주의 의무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1항).

2) 운수사업자의 의무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2항).

나. 안전운임 미달 계약의 효력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3항).

즉,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만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안전운임 고시의 법적 성격

안전운임 고시 중 법 제5조의4 및 동 시행령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운임의 금액을 정한 부분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강행법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347687 판결).

6. 안전운임 고시의 내용

가. 종전 고시 (2020년~2021년 3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33호’가 적용되었는데, 위 고시는 안전운임을 정하면서 ‘별표1 부대조항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347687 판결).

나. 현행 고시

현행 안전운임 고시에는 운송거리, 운송시간, 대기시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운임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샤시 임차료도 안전운임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안전운임 위반 시 제재

가. 민사적 효과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3항).

따라서 안전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나. 과태료

제5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8.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가. 주지 의무의 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6).

나. 구체적인 주지 방법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8).

다. 주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제5조의6에 따른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