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유출 문제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경업금지약정의 의미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종에서 창업하지 않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경업금지등).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박귀천 외 2인,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제2판]』, 박영사(2024년), 27-28면).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1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회사에서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원이나 핵심 기술직, 영업직 등 회사의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2023년), 80면).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거나, 지역적 제한이 과도하거나, 대상 직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2023년), 80면).
주류 양조업체에서 특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2년 내 경쟁사 취업 시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법원은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1/4로 감액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약정금).
4)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보상)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대가 없이 경업금지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박귀천 외 2인,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제2판]』, 박영사(2024년), 27-28면).
5) 근로자의 퇴직 경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회사의 권유로 퇴직했는지 등 퇴직 경위도 고려됩니다.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중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박귀천 외 2인,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제2판]』, 박영사(2024년), 27-28면).
다.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가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경업금지등)
라.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효과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약정금).
2. 영업비밀 유출 관련 유의사항
가. 영업비밀의 의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퇴사 시 영업비밀 관련 주의사항
1) 재직 중 영업비밀 반출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3) 퇴사 후 영업비밀 사용
회사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 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다만, 퇴사 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영업비밀 침해 시 처벌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 이직 시 실무적 체크리스트
가. 퇴사 전 확인사항
1)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확인
- 경업금지약정 존재 여부 및 내용 확인
- 경업금지 기간, 지역, 대상 직종 확인
- 위반 시 손해배상액(위약금) 확인
- 비밀유지약정 내용 확인
2) 회사 내부 규정 확인
- 취업규칙상 경업금지 관련 규정
- 영업비밀 관리 규정
- 퇴직자 관리 규정
3) 보유 자료 정리
- 회사 자료(문서, 파일, 이메일 등) 목록 작성
- 개인 소유 자료와 회사 소유 자료 구분
- 반환해야 할 자료 확인
나. 퇴사 시 조치사항
1) 회사 자료 반환 및 삭제
- 회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문서, 파일, USB, 노트북 등) 반환
- 개인 소유 기기(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회사 자료 완전 삭제
- 이메일 계정의 회사 관련 메일 삭제
- 클라우드 저장소의 회사 자료 삭제
중요: 퇴사 시 회사로부터 자료 반환 또는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 퇴직 확인서 수령
- 퇴직일자 확인
- 퇴직 사유 확인
- 경업금지약정 관련 사항 확인
3)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 서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
다. 이직 후 유의사항
1) 전 직장 정보 사용 금지
-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를 새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기
- 전 직장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기
- 전 직장의 영업 노하우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2) 경업금지약정 준수
- 경업금지 기간 동안 약정 내용 준수
- 약정 위반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인지
3) 전 직장과의 분쟁 예방
전 직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전 직장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전 직장 직원을 무단으로 스카우트하는 행위 금지
4.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가. 전 직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
1) 경고장 내용 정확히 파악
- 어떤 약정 위반을 주장하는지 확인
- 어떤 자료 유출을 주장하는지 확인
-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
2) 법률 전문가 상담
-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검토
- 영업비밀 해당 여부 검토
- 대응 방안 수립
3) 증거 확보
- 퇴사 시 자료 반환 증빙 자료 확보
- 개인 소유 기기의 자료 삭제 증빙 확보
- 새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 정리
나.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경우
전 직장이 경업금지 가처분이나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1) 청구 내용 검토
- 손해배상 청구 근거 확인
- 손해액 산정 방법 확인
2) 항변 사유 검토
-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주장
- 영업비밀 비해당 주장
- 손해 미발생 또는 손해액 과다 주장
라.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