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C 라이선스 약관의 함정: 영구·무상·서브라이선스, 어디까지 허용?

사진가 P는 유명 브랜드의 “UGC 공모전”에 인스타 사진을 해시태그로 올렸습니다. 며칠 뒤, 그 사진이 글로벌 광고 캠페인 전면에 쓰였고, 심지어 색보정·크롭·텍스트 합성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약관을 보니 “영구적·전세계적·양도가능·무상·비독점(단, 2차적저작물 작성·서브라이선스 허용)”이었습니다. P는 항의했지만 브랜드는 “당신이 약관에 동의했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1. 사안의 쟁점 정리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저작권 귀속 및 이용허락의 범위

P가 공모전 참여 시 동의한 약관에 따라 브랜드가 사진을 광고 캠페인에 사용하고 변형할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

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약관상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 조항이 저작권법상 유효한지, 그리고 색보정·크롭·텍스트 합성이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원 사진의 변형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라. 약관의 유효성

해당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저작권법상 권리 관계 분석

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P가 촬영한 인스타그램 사진이 단순한 기록사진이 아니라 위와 같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P는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권리로 취급됨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의 약관은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 권리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변형의 범위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본 사안에서 브랜드가 수행한 색보정, 크롭, 텍스트 합성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변경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면 다음의 경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로, “공모전에서의 도안(롯데월드의 로티)을 공모전 주최가 수정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창화, 『지식재산법개론』, 박영사(2024년), 257-258면). 이는 공모전의 성격상 일정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원칙적으로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며, 묵시적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3. 약관규제법상 검토

가.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본 사안의 약관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의 변형을 허용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면, P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4. 유사 판례 분석

가. 초상권 침해 관련 공모전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에서는 사진작가가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한 사진을 공사가 약 8년간 공항 청사에 전시한 사안에서, 공사의 초상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공모전 출품 및 전시 과정에서 권리자의 동의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나. 2차적저작물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나 허락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 공모전 운영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카합1096 결정은 공모전에서 제출된 기술제안서와 요약서, 제안설명회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선협상적격자 선정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전에서 제출된 자료와 설명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공모전 주최자가 제출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5. 구체적 법적 주장 및 해결방안

가. P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약관의 무효 주장

P는 해당 약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방적 불이익

나) 저작권법 취지 위반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에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단순 공모전 참여 약관으로 이를 포괄적으로 허락받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함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의 법리 적용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2)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

색보정, 크롭, 텍스트 합성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텍스트 합성은 원 사진의 예술적 의도나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약관으로 포기할 수 없으며, 공모전 참여가 동일성유지권의 묵시적 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창화, 『지식재산법개론』, 박영사(2024년), 257-258면).

3) 이용허락 범위 초과 주장

설령 약관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광고 캠페인의 전면에 사용한 것은 허락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공모전 참여 및 홍보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 브랜드사의 예상 반박

1) 약관 동의의 유효성

브랜드사는 P가 공모전 참여 시 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

약관에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색보정·크롭·텍스트 합성은 허락된 범위 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3) 동일성유지권의 묵시적 포기

공모전의 성격상 일정한 변형이 예상되므로, P가 동일성유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창화, 『지식재산법개론』, 박영사(2024년), 257-258면 참조).

다. 실무적 해결방안

1) 협상을 통한 해결

가. 사용료 청구

나. 크레딧 표시 요구

다. 사용 범위 제한

2) 법적 조치

가)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 명예회복 청구

본 사안은 UGC 공모전의 약관이 저작권법 및 약관규제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P는 충분히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장기화 및 비용을 고려하여 우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되, 브랜드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