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는 A사의 10년 경력의 핵심 기술 담당자입니다. 김대리는 퇴사후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A사는 김 대리가 퇴사 직전 고객 명단, 제품 원가 정보, 미공개 기술 개발 로드맵이 담긴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경우 A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10년 경력의 핵심 기술 담당자가 퇴사 직전 회사의 고객 명단, 제품 원가 정보, 미공개 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개인 이메일로 유출한 후 경쟁사로 이직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가.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금지청구권 행사 가능성
2. 적용 법령 및 법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2)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목: 계약관계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3)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민사상 구제수단
금지청구권(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의 추정(제14조의2)
-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업무기밀은 퇴사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업무기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용 외부 저장장치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등에 저장하고 있던 자료를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유출하거나 상업용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김 대리는 A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A사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였습니다.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따라서 김 대리가 A사와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10년간의 근무 기간과 핵심 기술 담당자라는 지위에 비추어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민사상 책임
A사는 김 대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A사는 김 대리 및 김 대리가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유출된 영업비밀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11265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A사는 김 대리 및 김 대리가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제14조의2 제2항)
김 대리가 이직한 경쟁사가 유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액을 A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제14조의2 제3항)
유출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 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14조의2 제6항)
김 대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A사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본 사안에서 김 대리는 퇴사 직전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고 경쟁사로 이직하였으므로,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쟁사의 책임
김 대리가 이직한 경쟁사도 유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김 대리로부터 영업비밀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경쟁사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5. 사례 해결 방안
가. 형사적 대응
1) 고소 및 수사기관 신고
A사는 김 대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김 대리가 A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김 대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증거 확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 기록
김 대리가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메일 서버 로그, 네트워크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파일의 내용
유출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비밀관리 조치 증거 (중요)
A사가 유출된 정보에 대해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접근권한 제한 기록, 보안 규정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사 이직 증거
김 대리가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명함, 경쟁사 홈페이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경쟁사에 대한 조치
경쟁사가 유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면, 경쟁사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적 대응
1) 가처분 신청
A사는 김 대리 및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영업비밀의 추가 유출이나 사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본안소송 제기
A사는 김 대리 및 경쟁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손해액 산정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경쟁사가 유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매출 증가액, 비용 절감액 등을 산정합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유출된 영업비밀의 라이선스 료 상당액을 산정합니다. 유사한 기술이나 정보의 라이선스 거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A사가 유출된 영업비밀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합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가. 신속한 대응
영업비밀 유출이 확인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비밀의 확산을 막기 어렵고, 손해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나. 증거 확보의 중요성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출 경위, 영업비밀의 내용, 비밀관리 조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 영업비밀 해당성 입증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A사가 평소 어떤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병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쟁사와의 협상
경쟁사가 유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면, 소송 전에 경쟁사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에 합의할 수 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본 사안에서 김 대리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통해 추가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