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가. 통상손해(通常損害)
통상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개념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즉,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이 수리비는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누구나 사고가 나면 생길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손해는 채무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과 관계없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상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통상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해로서 전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판단기준이 되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란, 특정 행위로부터 문제된 손해가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 손해가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사고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렌터카 비용,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여 생긴 수익 손실은 모두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물품 공급 계약에서 약속한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매출 손실이나 거래처 신뢰 하락에 따른 일반적인 영업 손실도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나 장비 대여료 역시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손해(特別損害)
특별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 규정된 개념으로,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이때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인 손해(또는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특별손해 판단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이 아니라 당해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예견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전제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설계비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나,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또,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토지에 대한 전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행이 안 되어 전매 차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특별손해입니다. 또한, 고가의 화물이나 특수한 용도에 맞춘 상품이 손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피해자의 특수한 영업 기회 손실 등도 특별손해로 인정됩니다. 이들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구체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간접손해(間接損害)
가. 개념
간접손해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익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로서, 직접적 손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침해의 경우 신체침해 그 자체는 직접적 손해이고, 신체침해로 인한 노동수입의 결손은 간접손해에 해당합니다(송덕수, 『신민법강의[제17판]』, 박영사(2024년), 824-825면).
간접손해의 또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공장 근처 전봇대를 파괴하여 전선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전기를 공급받던 인근 공장이 가동 중단되어 기계 고장 및 생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주변 상점들이 임시 휴업을 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입은 영업 손실 역시 간접손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체 손해로 인한 일실수익 손실도 간접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족의 일실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예시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손해들은 직접 침해된 법익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결과적 손해입니다.
나. 배상책임의 인정요건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3. 확대손해(擴大損害) 또는 하자확대손해
가. 개념
확대손해는 매매목적물이나 도급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넘어 확대되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를 ‘하자확대손해’ 또는 ‘2차 손해’라고도 합니다.
나. 배상책임의 인정요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다. 예시
1) 건축물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2014다31707(병합) 판결).
2) 부품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이를 재차 공급한 거래처에 피해를 입힘에 따라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22616 판결).
4. 결과적 손해(結果的 損害)
가. 개념
결과적 손해는 주로 국제건설계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채무불이행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제2판]』, 박영사(2019년), 184-185면).
영미법의 Hadley v. Baxendale 판결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제2판]』, 박영사(2019년), 184-185면).
나. 한국법상 특별손해와의 관계
결과적 손해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 민법의 특별손해 개념과 내용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법조문상 예견가능성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 손해의 개념과 특별손해의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제2판]』, 박영사(2019년), 202면).
다. 국제건설계약에서의 면책조항
국제건설계약에서는 시공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실, 생산의 손실, 일실이익, 계약의 상실 또는 간접, 특별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발주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제2판]』, 박영사(2019년), 184-185면,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제2판]』, 박영사(2019년), 184-185면).
5. 각 손해 개념 간의 관계
가. 통상손해·특별손해와 간접손해의 관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민법 제393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분류이고,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는 손해의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간접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대체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확대손해와 특별손해의 관계
확대손해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되어 발생한 손해로서,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대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예견가능성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다. 결과적 손해와 특별손해의 관계
결과적 손해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개념이지만, 한국법상 특별손해 개념과 내용상 유사합니다. 둘 다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상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제2판]』, 박영사(2019년), 202면).
6. 실무상 유의사항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간접손해·특별손해·확대손해의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정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두면, 실제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