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무사고’였는데 고장? — 착오·사기 취소 및 손해배상방안 정리

B씨는 중고차 매매상 A업체로부터 수입 SUV를 구매했습니다. 광고에는 “무사고·주행거리 7만 km·침수·전손 이력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장에서도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후 2주 만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정비소 진단 결과 과거 침수 정비 흔적과 에어백 전개 이력이 확인됩니다. 확인해 보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수리·침수’ 항목이 공란이거나 “미확인”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딜러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B씨는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사안의 핵심 쟁점

가. 법적 성격 분석

본 사안은 허위광고에 의한 기망, 중요 정보 미고지,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중고차 매매 분쟁입니다.

핵심 쟁점:

나. 적용 법률 체계

2. B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 민사상 구제수단

1)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법적 근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요건:

판례: 대법원은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그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광고내용이 진실에 반하며, 그와 같은 허위광고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실무 TIP:

2)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요건:

주의사항: 중고차 매수인이 성능점검기록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안처럼 기록부 자체가 허위이거나 공란인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법적 근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중대한 하자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8592 판결).

본 사안의 경우:

구제방법:

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범위:

판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인에게 차량의 매수를 권유함에 있어서 차량의 상태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557265 판결).

나. 자동차관리법상 특별 구제

1) 성능점검기록부 허위작성에 따른 책임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할 때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사고이력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본 사안의 경우:

책임 주체:

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은 매매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2) 성능점검 책임보험 청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따라 성능점검자는 성능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보증범위:

실무 TIP:

다. 형사고소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요건:

판례: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아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시하여 마지못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사기 범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3914 판결).

실무 TIP: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성능점검자가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 제2호, 제80조).

3.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

1단계: 증거 확보 (즉시 실행)

1) 차량 상태 입증자료

2) 거래 관련 증거

3) 금전 관련 증거

2단계: 내용증명 발송

1) 발송 대상

2) 주요 내용

1. 계약 취소 의사표시 (사기 또는 착오)
2. 매매대금 전액 반환 요구
3. 손해배상 청구 (수리비, 가격하락분 등)
4. 회신 기한 지정 (통상 7~14일)
5. 불응 시 민·형사 조치 예고

실무 TIP:

3단계: 협상 시도

1) 협상 목표

2) 협상 전략

4단계: 법적 절차

1) 민사소송 제기

소송 유형:

승소 가능성: 본 사안처럼 침수·사고 이력이 명백하고 허위광고가 입증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 매우 높음

2) 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기대효과:

주의사항:

3) 소비자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4. 예상 쟁점 및 대응

가. 피고(A업체) 측 항변 예상

1) “몰랐다” 항변

A업체 주장: “저희도 침수·사고 이력을 몰랐습니다. 성능점검업체가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대응:

2) “매수인 과실” 항변

A업체 주장: “매수인이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응:

3) “현상태 인도” 특약 항변

A업체 주장: “계약서에 ‘현상태 인도’ 특약이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 없습니다.”

대응:

나. 손해액 산정

1) 계약 취소 시

2)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항목:

입증방법:

5. 결론

B씨의 경우 침수·사고 이력이 명백하고 허위광고가 입증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전액 환불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