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자인가요? –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판례

프리랜서로 계약한 영상 편집자 A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 장비로 작업하고, 팀장이 매일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해고되자 A씨는 “나는 근로자였다”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298782 판결 임금ㆍ부당이득금).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2) 근무시간 및 장소

3) 독립사업자성

4) 보수의 성격

5) 계속성 및 전속성

6) 사회보장제도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 노무제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차량호출 플랫폼 드라이버 – 근로자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사안의 개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갑 회사가 자회사인 을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인력공급업체인 병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운전기사(프리랜서 계약)를 제공하였습니다. 병 회사가 인원 감축 통보를 하자, 명단에서 배제된 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업무 내용의 결정 및 지휘·감독

(2)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3) 독립사업자성의 부정

(4) 보수의 성격

(5) 전속성

다.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위탁 라이더들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탁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업무 내용의 자율적 결정

(2) 근무시간·장소의 자율성

(3)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기능

(4) 보수의 성격

(5) 전체 대화방의 운용

(6) 전속성의 부재

다만, 법원은 위탁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방송·미디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방송·미디어 분야 프리랜서의 경우 직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1) 방송 PD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방송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CG 제작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방송 작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방송회사와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작가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

1) 홈쇼핑 쇼핑호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홈쇼핑 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원고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1) 업무 수행의 자율성

(2) 근무시간·장소의 자율성

(3) 취업규칙 등의 미적용

(4) 보수의 성격

(5) 전속성

2) 방송 아나운서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2526 판결]

방송사와 ‘아나운서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022. 6. 1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기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되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1) 대리운전기사

[전주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10143 판결]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달기사

[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2구단65927 판결]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가 운송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나.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노무공급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 특정 사업자가 보수 등 노무공급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공급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4. 노무공급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히 지속적·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공급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
  6.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다.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법원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소득의 의존성

(2)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3) 필수적 노무의 제공

(4) 지속적·전속적 관계

(5) 지휘·감독관계

(6) 노무 제공의 대가

6. 최근 판례의 특징 및 시사점

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 고려

최근 판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경우 플랫폼 노무제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나.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판단

동일한 플랫폼 노동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량호출 드라이버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배달 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구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되었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라. 방송·미디어 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 차이

방송·미디어 분야 프리랜서의 경우 직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송 PD나 작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홈쇼핑 쇼핑호스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마. 형식보다 실질 중시

판례는 일관되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7. 결론

사례에서 A씨의 주장은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 장비를 사용하며,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따라서 A씨는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