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한 영상 편집자 A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 장비로 작업하고, 팀장이 매일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해고되자 A씨는 “나는 근로자였다”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298782 판결 임금ㆍ부당이득금).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근무시간 및 장소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독립사업자성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5)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 노무제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차량호출 플랫폼 드라이버 – 근로자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사안의 개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갑 회사가 자회사인 을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인력공급업체인 병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운전기사(프리랜서 계약)를 제공하였습니다. 병 회사가 인원 감축 통보를 하자, 명단에서 배제된 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업무 내용의 결정 및 지휘·감독
- 을 회사가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 등이 사실상 드라이버가 운전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정으로 기능
- 을 회사가 갑 회사를 대신하여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감독
- 운전업무 수행 방법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드라이버는 이에 따라 업무 수행
- 요금 징수, 업무평가, 불만사항 처리 등은 모두 갑 회사나 을 회사가 수행
(2)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시간, 근무장소(차고지)는 갑 회사를 대행한 을 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
- 정은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었음
- 정은 앱이 지정한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호출을 대기하다가 앱이 배정한 운전업무를 수행
- 호출 수락 여부,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독립사업자성의 부정
- 정이 제3자에게 운전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음
- 운전업무에 사용한 차량과 비품은 모두 갑 회사의 소유
- 세차비, 주유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갑 회사가 부담
(4) 보수의 성격
-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으나,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이므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움
- 정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있음
(5) 전속성
- 정이 배차받은 운행시간 내에서는 서비스의 운전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 갑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위탁 라이더들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탁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업무 내용의 자율적 결정
- 위탁 라이더는 앱을 이용하여 가맹점이 요청한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가맹점과 자신의 위치, 배달경로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배달 요청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
- 피고 회사가 기본 배달료와 할증 배달료의 산정방식을 결정하고, 레벨업 제도, 페널티 제도 등을 통해 특정 배달 주문을 수락하도록 유도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수락 여부는 위탁 라이더가 결정
(2) 근무시간·장소의 자율성
- 위탁 라이더는 출근할 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음
- 스테이션이나 가맹점 인근에서 대기하거나 다른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앱을 통하여 표시된 배달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배차를 받음
-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차를 받아 한꺼번에 배달업무를 수행하기도 함(묶음배달)
(3)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기능
- 피고 회사가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추천배차, 배차취소, 블라인드, 관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는 위탁 라이더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평가
(4) 보수의 성격
- 위탁 라이더들은 배달 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배달료에서 수수료 등이 공제된 정산금을 지급받음
-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수수료의 성격
(5) 전체 대화방의 운용
- 전체 대화방에서 관리직 및 위탁 라이더 사이의 업무 소통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6) 전속성의 부재
- 파트타임 라이더는 그 성질상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법원은 위탁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방송·미디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방송·미디어 분야 프리랜서의 경우 직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1) 방송 PD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방송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CG 제작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피고 소속 기자, PD 등의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CG 제작 업무를 완료
- 생방송 과정에서는 PD의 지휘 하에 자막을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
- 원고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계
- 원고는 피고 지역국 내부 사무실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
-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분담
-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였고, 뉴스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측의 요구로 연장근로
-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
2) 방송 작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방송회사와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작가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음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함
- 방송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
1) 홈쇼핑 쇼핑호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홈쇼핑 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원고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1) 업무 수행의 자율성
-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 자체는 쇼핑호스트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음
-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장소의 자율성
- 쇼핑호스트에 대해서는 고정된 출퇴근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자유롭게 개인일정을 사용할 수 있었음
- 자신에게 배정된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
- 방송이나 방송 준비, 회의 외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
(3) 취업규칙 등의 미적용
- 쇼핑호스트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위촉계약에는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음
- 쇼핑호스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 4대 보험의 가입대상자도 아니었음
(4) 보수의 성격
- 쇼핑호스트는 위촉계약에 따라 방송 횟수 및 출연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음
- 쇼핑호스트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노무 제공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5) 전속성
- 위촉계약에 전속적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음
- 쇼핑호스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다른 홈쇼핑과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체결,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었음
2) 방송 아나운서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2526 판결]
방송사와 ‘아나운서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참가인과 원고 방송사 소속 PD는 뉴스의 사전녹화 일정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음
- 원고 방송사는 뉴스가 방송된 뒤 방송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을 교체하기 위해 뉴스 중 해당 부분을 다시 촬영
-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음
- 참가인의 업무는 원고 방송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022. 6. 1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기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되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1) 대리운전기사
[전주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10143 판결]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달기사
[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2구단65927 판결]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가 운송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
- 원고가 운송업무에 사용한 일반화물자동차는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이 마쳐져 있었음
- 원고는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음
5.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나.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노무공급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 특정 사업자가 보수 등 노무공급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노무공급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 노무공급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히 지속적·전속적인지
- 사용자와 노무공급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
-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다.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법원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소득의 의존성
- 위탁 라이더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경위, 배달업무의 내용 및 소요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위탁 라이더의 소득이 피고 회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 피고 회사가 기본 배달료와 할증 배달료의 산정방식, 라이더 수수료, 레벨업 제도, 페널티 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
(3) 필수적 노무의 제공
- 위탁 라이더가 피고 회사의 배달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
(4) 지속적·전속적 관계
- 위탁 라이더와 피고 회사의 법률관계가 상당히 지속적·전속적이라고 볼 수 있음
(5) 지휘·감독관계
- 피고 회사가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위탁 라이더의 업무를 관리·감독
(6) 노무 제공의 대가
- 위탁 라이더가 지급받은 정산금은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있음
6. 최근 판례의 특징 및 시사점
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 고려
최근 판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경우 플랫폼 노무제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나.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판단
동일한 플랫폼 노동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량호출 드라이버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배달 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구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되었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라. 방송·미디어 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 차이
방송·미디어 분야 프리랜서의 경우 직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송 PD나 작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홈쇼핑 쇼핑호스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마. 형식보다 실질 중시
판례는 일관되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7. 결론
사례에서 A씨의 주장은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 장비를 사용하며,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따라서 A씨는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