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假押留)
가. 개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나. 목적 및 기능
- 장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합니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다. 주요 특징
- 본안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담보제공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즉,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A는 소송 전에 B의 통장에 있는 돈을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B가 그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2. 가처분(假處分)
가. 개념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나. 종류
가처분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 주요 특징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이나 권리관계가 대상입니다
- 해방공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25. 선고 2000마282 결정)
-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은 ‘임시로 정해두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돈 문제(금전채권)가 아닌 권리 관계나 재산 분쟁이 있을 때,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상대방이 상황을 바꾸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막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라는 임시 명령입니다.
예시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 B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면, A는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B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예시 2: 접근금지가처분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해 위협하면, 아내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남편이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보전하려는 대상에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예: 소유권 이전, 사용권 등)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나 상태를 임시로 유지시키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돈(금전채권)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3. 압류(押留)
가. 개념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그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나. 종류
1) 민사집행법상 압류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 채권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2) 체납처분상 압류
-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조세채권의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 의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됩니다. (압류 선착주의란, 국세나 지방세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재산 압류에서 먼저 압류한 조세가 나중 압류나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A, B, C가 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국가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했고, 그 후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가장 먼저 압류한 기관(A)의 조세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이후 기관(B, C)은 동순위로 처리된다는 것이 압류 선착주의입니다)
다. 압류의 효력
-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처분이 금지됩니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는 소송 전 채권을 임시로 보호하는 잠정조치이고,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실제 동결이자 첫 단계입니다. 가압류 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는 ‘압류’로 넘어가 실제 경매 등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추심(推尋)
가. 개념
추심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나. 추심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즉,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추심권능의 범위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합니다.
-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즉,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돈을 받기 위해 제3채무자(예: 은행 등)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재산을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했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법원의 허락(수권) 아래 ‘모든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법원이 임시로 지정한 돈 걷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가 A에게 1천만 원 빚졌고, C와 D가 A의 예금계좌를 각각 압류했다고 합시다.
이때 C가 추심명령을 받으면, C는 은행(제3채무자)으로부터 예금 전액을 대신 받아오되, 그 돈은 A뿐 아니라 D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될 수 있도록 법원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는 말은,
→ C가 받은 추심명령으로 예금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추심할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돈이 전부 C의 몫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절차를 거쳐 나눠갖게 됩니다.
라. 추심의 의무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5. 주요 차이점 비교
가. 가압류 vs 가처분
1) 피보전권리
-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가처분: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권리관계
2) 목적
- 가압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보전
- 가처분: 특정물의 현상유지 또는 임시적 권리관계 설정
3) 해방공탁
(해방공탁: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막거나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목적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압류된 재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 대신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가압류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금 제도 적용 (민사집행법 제282조)
- 가처분: 해방공탁금 제도 적용 안 됨 (대법원 2002. 9. 25. 선고 2000마282 결정)
나. 가압류 vs 압류
1) 법적 성격
- 가압류: 보전처분 (본안 판결 전 임시적 조치)
- 압류: 강제집행 (확정된 집행권원 즉, 판결 등에 기한 본집행)
2) 요건
- 가압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 압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3) 효력
-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 본압류로 이행 가능
- 압류: 확정적 처분금지, 환가 절차로 진행
4) 본압류로의 이행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입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다. 압류 vs 추심
1) 절차상 단계
- 압류: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
- 추심: 압류 후 채권 회수 단계
2) 주체
- 압류: 법원(민사집행) 또는 세무서장(체납처분)
- 추심: 압류채권자(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3) 효과
- 압류: 채무자의 처분금지, 제3채무자의 변제금지
- 추심: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