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B에게 3억 원 승소판결(금전채권)을 받았고, 곧바로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B의 재산은 현실 계좌보다 거래소 계정의 코인·토큰과 개인 지갑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은행·부동산 집행 루틴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떤 절차로 집행해야 돈이 회수될까요?
1.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상자산 집행의 한계
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집행 가능성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며,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23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경우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 집행절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 신청 시 제3채무자의 표시가 필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나. 동산 압류 규정 적용의 한계
가상자산을 동산으로 보아 동산 압류 규정을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가상자산은 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산으로의 의제 또는 준용 규정이 없는 한 동산 압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김재진, 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2022년), 39-40면).
2. 거래소 계정 내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가. 제3채무자로서의 거래소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가능
2) 구체적 절차
++관할법원
- 원칙: 채무자(B)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압류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채권자(C), 채무자(B), 제3채무자(거래소)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거래소 운영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거래 계정(계정 ID: ○○○)에 보관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체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중 금 3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거래소)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후 거래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아 거래소로부터 직접 추심하거나(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나. 실무상 유의사항
1) 가상자산의 특정 및 평가
거래소 계정 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특정하고, 압류 시점의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압류 시점과 추심 시점의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의 협조
거래소가 압류명령에 협조하지 않거나 계정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제3채무자 심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현금화 방법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매각한 후 추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받기보다는 현금화하여 회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용이합니다.
3. 개인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가. 현행법상 직접 집행의 어려움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현행 민사집행법상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매우 어렵습니다(김재진, 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2022년), 39-40면).
나. 간접적 집행 방안
1) 하드웨어 지갑(USB형 전자지갑) 등 유체물의 압류
하드웨어 형태의 전자지갑(예: Ledger, Trezor 등)은 물리적 장치이므로, 이를 동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 의한 동산 압류
-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 등에서 하드웨어 지갑을 수색하여 압류
- 다만, 하드웨어 지갑 자체를 압류하더라도 개인키(private key)를 알지 못하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206면)
++몰수 사례 참고
형사사건에서 가상자산지갑을 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가상자산지갑에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가상자산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상자산지갑을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가상자산지갑 자체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206면).
민사집행에서도 하드웨어 지갑을 압류한 후, 채무자에게 개인키 제공을 명하거나 간접강제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재산 상황을 진술하게 하고, 가상자산 보유 현황(거래소 계정, 개인 지갑 주소, 보유 코인 종류 및 수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감치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거래소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전자지갑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4. 실무적 조언
가. 우선 조치사항
1) 거래소 계정 파악 및 압류
- 채무자가 이용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파악하여 즉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주요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파악
- 거래소 계정 정보, 개인 지갑 주소, 보유 코인 종류 및 수량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
나. 병행 조치
1)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채권 등 전통적인 재산에 대한 집행도 병행
- 가상자산만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 필요
2)채무자와의 협상
-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채무자와 분할변제 등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변제하도록 유도
3) 전문가 조력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아직 판례나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가상자산 및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현행법상 거래소 계정 내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나, 개인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은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C씨는:
- 우선 B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파악하여 즉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B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 하드웨어 지갑 등 물리적 장치가 있다면 동산 압류를 시도하며
-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도 병행하고
- 필요시 채무자와의 협상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