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반반 올렸다고 해서 언제나 1/2씩 나누는 건 아닙니다. 재산분할 원칙과 증여 추정 규정,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공동명의 재산의 법적 성격
가. 공유 추정의 원칙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민법상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또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262조 제2항).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며, 실제 매수대금의 부담 비율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문제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매수대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했음에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1/2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부부간 재산관리의 특수성상 단순히 매수대금 출처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3. 선고 2021나2014906 판결).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원칙
가. 재산분할의 기본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즉 당사자 쌍방의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실태, 혼인 계속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재산상태, 생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가 변제된 경우, 이러한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정해집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사실혼 해소의 경우: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대부분의 하급심은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
- 각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재산
- 혼인 중 발생한 채무 등 소극재산
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3. 기여도 산정의 핵심 요소
가. 재산형성 기여도의 의미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금전적 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에 대한 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3. 28. 선고 95느2952 심판).
나. 매수대금 부담 비율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실제 매수대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재산관리의 특수성상 매수대금 출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부부간 재산관리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동산 매수대금 중 일부의 출처가 일방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3. 선고 2021나2014906 판결).
다. 대출금 상환 기여도
부동산 매수 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을 누가 상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각자의 소득과 상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상환한 경우,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로 평가됩니다.
라.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0~50%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
가. 배우자 간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나.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다. 부부간 증여와 재산분할의 관계
부부간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증여의 경위와 목적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이것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재산분할 비율
가. 일반적인 분할 비율
실무상 재산분할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벌이 부부(전업주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50%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실혼 관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되, 혼인 기간이 짧거나 공동생활의 실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여도 조정 사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기여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방의 유책사유: 이혼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분할 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의 활용: 일방이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 재산 형성 시기: 혼인 초기에 형성된 재산과 혼인 말기에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구체적 사례
사례 1: 남편이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1/2씩 공유하지만, 실제 매수대금을 남편이 전액 부담했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면,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50:50 또는 60:40 정도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고 공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함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으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 3: 일방이 혼인 전 재산으로 매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경우
남편이 혼인 전 재산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혼인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경우, 남편의 특유재산 기여분을 고려하여 남편 60~70%, 아내 30~40% 정도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의 방법
가. 현물분할
공동명의 부동산을 그대로 공유 상태로 두거나,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일방에게 그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상 부동산을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나. 대금분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 사용됩니다.
다. 분할 방법의 결정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6. 21. 선고 2010드단16355 판결).
실무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각자 귀속시키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7. 실무상 유의사항 및 팁
가. 증거자료의 확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수대금 지급 증빙: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대출금 상환 증빙: 대출계약서, 상환 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
- 특유재산 증빙: 상속·증여 관련 서류, 혼인 전 재산 관련 자료 등
나. 재산 명시 및 조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이혼을 앞두고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3516 판결).
라. 협의 시 고려사항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전에 충분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 분할 방법: 현물분할, 대금분할, 금전 정산 등
- 지급 시기 및 방법: 일시금, 분할 지급 등
-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부담 고려
마.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바. 위자료와의 구별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다만, 실무상 재산분할 시 위자료적 요소를 일부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느909 심판).
사.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재산분할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한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체, 주식 등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 세금 문제가 복잡한 경우
8. 결론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수대금 부담, 대출금 상환 기여도,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 외벌이 부부의 경우 30:50~50:50 정도의 비율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수대금 지급, 대출금 상환, 소득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 경과에 유의해야 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