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켰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구 책임이죠?-위임과 도급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돈 안 줄 수 있나요?”
“의뢰한 건 다 해줬는데, 결과물이 형편없다며 계약금 환불 요구하네요.”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가산세가 나왔어요.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중소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법적 기준이 바로 ‘위임’이냐 ‘도급’이냐입니다.

1.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기본 개념

가. 위임계약의 특징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일의 완성과 관계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 도급계약의 특징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구분위임(민법 제681조)도급(민법 제664조)
핵심 개념업무 자체의 ‘수행’을 맡김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맡김
계약 성격수단채무: 성실히 했으면 책임 없음결과채무: 결과물이 기준 미달이면 책임
예시변호사, 세무사, 설계사인테리어 시공, 영상 편집, 출판물 제작
보수지급 기준노력·수행 기준결과물 기준

2.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개념

가. 수단채무

수단채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과발생을 위한 노력만으로도 급부가 실현될 수 있는 채무입니다. 의사의 진료의무처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완치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급부를 인정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이상영, 『채권총론』, 박영사(2020년), 29-30면).

나. 결과채무

결과채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로,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 같은 수급인의 채무처럼 일정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 채무입니다(이상영, 『채권총론』, 박영사(2020년), 29-30면).

3. 위임과 도급의 채무 성질 차이

가. 위임계약 – 수단채무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위임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위임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목적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임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6682 판결).

나. 도급계약 – 결과채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일을 의뢰받은 사람)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약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 데 따른 위험을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가. 의료계약 – 수단채무의 대표 사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고).

나. 변호사 위임계약 – 수단채무 사례

소송수행과 관련된 변호사의 채무는 승소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승소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수단채무이므로 의뢰인이 위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변호인의 채무불이행 및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31749 판결 참고).

다. 분양대행업무 – 수단채무 사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상가의 분양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64699 판결 참고).

라. 건축공사 도급계약 – 결과채무 사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결과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에 하자가 있음이 준공검사 후에 새로이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인 건축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 참고).

5.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의 법적 대응

가. 위임계약의 경우

나. 도급계약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둘까?>

6. 실무상 주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구분 필요

계약의 성질이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나. 혼합계약의 경우

실무에서는 위임과 도급의 성질이 혼재된 계약도 많으므로, 각 부분별로 어떤 성질의 채무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