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에 의한 상호권 보호
가. 상호권의 개념
상호권은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호권의 성립요건은 상인이 영업상 자신의 상호를 사회통념상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함(사용주의)에 따라 발생합니다(즉, 별다른 신고,등기,등록 등이 불필요함).
상호권은 두 가지 권능으로 구성됩니다:
- 상호사용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상호전용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
나. 관련 법조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상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함
- 제2항: 상호권자는 부정사용자에게 상호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 제4항: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함
즉, 이미 사용 중인 상호와 혼동될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같은 이름뿐 아니라, 유사한 이름을 써서 손님들이 헷갈릴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상호권 침해 시 구제방법
상호권이 침해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사용폐지청구: 앞으로의 사용금지 및 현재 사용 중단(간판 철거, 등기말소 등)
- 손해배상청구: 매출 감소, 영업상 신용 훼손 등에 대한 배상 (상법 제23조 제3항)
예를 들어, “망고분식”이라는 분식집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왔는데, 근처에 “망고분식당”이라는 가게가 새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손님들이 두 가게를 혼동하여 잘못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망고분식” 점주는 상법 제24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상호 사용금지 청구와 더불어, 실제 손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가. 주지성 있는 상호(널리 알려진 상호)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
-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즉, 이미 유명해진 가게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써서 손님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
->즉, 남이 시간·돈 들여 만든 결과물을 공짜로 베껴 쓰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지성 판단기준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
3. 상호 등기의 효력
가. 상호등기의 배타적 효력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즉, 다른사람이 먼저 “망고분식”이라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 같은 시/군/구에서 해당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등기와 상호권의 관계
상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호의 선정·사용만으로도 발생하며, 등기는 상호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4.실제 관련판례
< 오인가능성 인정 사례>
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상호 사례
1) 완전 동일 상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가합595503 판결: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A’가 완전히 동일한 상호로 부실채권 중개거래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오인가능성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가합595503 판결 상호말소등청구의소)
2) 주요 부분 동일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 상호 “동부에스티”의 요부인 ‘동부’와 상호 “동부제강”의 요부인 ‘동부’가 동일하게 발음되므로 일반인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 상호폐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10926 판결: “여의도떡집
과 “여의도떡방” 등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판례는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10926,2011가합82808(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상호사용금지등,상호사용금지등)
나. 동종업계 유사 상호 사례
주유소 사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201 판결: 원고와 피고의 상호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원고의 고객층이 피고에게 분산될 우려가 있고, 영업주체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명성이나 영업상 신용이 훼손될 염려가 크다고 판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201 판결 상호사용폐지청구의소)
다. 가맹점 관련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 판결: 가맹점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가맹점상호사용자의 영업이 상호권자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전주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 판결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오인가능성 불인정 사례>
가. 업종이 다른 경우
1) 제약회사와 약국
- 법원은 수원보령약국과 보령제약은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2) 서로 다른 업종
- 원고 상호: ‘파워컴 주식회사’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
- 피고 상호: ‘파워컴전자 주식회사’ → ‘파워컴 주식회사’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 판결 내용: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상이하여 오인가능성 부정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364 판결
판결 내용: ‘서울항공’이라는 상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거나 보통명칭으로 뚜렷한 식별력이 없고, 영업 형태의 차이로 오인가능성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572364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 상호: ‘서울항공화물 주식회사’ (항공화물운송업)
피고 상호: ‘서울항공’ 또는 ‘주식회사 서울항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972 판결
문제된 상호: 원고와 피고 모두 ‘신일산업 주식회사’
판결 내용: 원고는 선풍기 제조업, 피고는 정화조 제조업으로 업종이 달라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나.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경우
- 자동차 Lexus와 법률정보서비스 LEXIS는 오인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법원이 판단함
다. 규모나 영업방식의 차이
1) 컴퓨터 관련 사례
- 파워컴주식회사와 파워컴도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함.
2) 비영리법인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합102542 판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활동 중 일부에 영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행위가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오인가능성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합102542 판결 영문명칭사용금지등)
상호의 오인가능성은 단순히 문자의 유사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종류, 규모, 지역, 수요자층, 상호의 주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오인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업종이나 지역이 다르거나 상호의 주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인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무상 주의사항
가. 상호 선택 시 고려사항
- 기존 등기된 상호와의 중복 여부 확인
- 동종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명칭 사용 시 주의
- 식별력이 부족한 문자나 숫자 조합의 경우 보호 기준이 엄격함
나. 상호권 보호를 위한 방법
- 상호 등기를 통한 법적 보호 강화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호 사용
- 상호의 주지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가게 이름(상호)은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를 등기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지성을 확보한다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권 침해 시에는 사용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