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자동차 정비업체 A는 고객 B의 차량을 수리해주고도 수리비 3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차량을 이미 점유하고 있었고, B는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1. A의 차량 반환 거절 가능성

가.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

A는 B의 차량에 대하여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예입니다.

1) 유치권 성립요건 충족

2) 유치권의 효력

A는 수리비 300만 원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차량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1조). 이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른 것으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상법상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

A가 상인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상인성 판단

자동차 정비업체 A는 “수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법 제46조 제3호의 당연상인에 해당합니다.

2) 상사유치권 성립요건

2. 민법상 유치권과 상법상 유치권의 차이

가. 견련관계의 범위

1) 민법상 유치권

2) 상법상 유치권

나. 적용범위

1) 민법상 유치권

2) 상법상 유치권

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양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란, 유치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체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채권 일부가 변제되었다 해도 전체 채권이 다 갚힐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A는 수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채권과 차량 사이에는 명확한 견련관계가 있어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며, A가 상인이고 B와의 관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유치권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