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A는 고객 B의 차량을 수리해주고도 수리비 3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차량을 이미 점유하고 있었고, B는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1. A의 차량 반환 거절 가능성

가.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

A는 B의 차량에 대하여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사유치권은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맡고 있는데, 그 물건과 관련된 돈을 못 받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고쳐줬는데 수리비를 못 받았다면, 그 자동차를 계속 보관하면서 “돈 주기 전에는 안 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아무 물건이나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견련관계’) 그리고 애초에 불법적으로 가져온 물건이라면 유치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사유치권은 상인 사이 거래에서 인정되는 조금 더 강한 권리입니다.
상인끼리 장사를 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 그 채권이 특정 물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대방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유치권처럼 “이 물건 때문에 생긴 돈인가?”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 물건이나 가능한 건 아니고, 반드시 채무자 본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권 성립요건 충족

2) 유치권의 효력

A는 수리비 300만 원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차량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1조). 이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른 것으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상법상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

A가 상인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상인성 판단

자동차 정비업체 A는 “수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법 제46조 제3호의 당연상인에 해당합니다.

2) 상사유치권 성립요건

2. 민법상 유치권과 상법상 유치권의 차이

가. 견련관계의 범위

1) 민법상 유치권

2) 상법상 유치권

3. 결론

A는 수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채권과 차량 사이에는 명확한 견련관계가 있어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며, A가 상인이고 B와의 관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유치권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24조).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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