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A는 고객 B의 차량을 수리해주고도 수리비 3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차량을 이미 점유하고 있었고, B는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 A는 수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까?
- 단순 민법상 유치권과 상법상 유치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1. A의 차량 반환 거절 가능성
가.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
A는 B의 차량에 대하여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예입니다.
- 민사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직접적 관련(견련관계)이 필요하며, 불법 점유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인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면 목적물과 채권 간 견련관계 없이도 점유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의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사유치권은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맡고 있는데, 그 물건과 관련된 돈을 못 받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고쳐줬는데 수리비를 못 받았다면, 그 자동차를 계속 보관하면서 “돈 주기 전에는 안 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아무 물건이나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견련관계’) 그리고 애초에 불법적으로 가져온 물건이라면 유치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사유치권은 상인 사이 거래에서 인정되는 조금 더 강한 권리입니다.
상인끼리 장사를 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 그 채권이 특정 물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대방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유치권처럼 “이 물건 때문에 생긴 돈인가?”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 물건이나 가능한 건 아니고, 반드시 채무자 본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권 성립요건 충족
- 타인의 물건 점유: A는 B 소유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 물건과 채권의 견련관계: 수리비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차량과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 채권의 변제기 도래: 수리가 완료된 이상 수리비 채권은 변제기에 있습니다
(변제기: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기한)
2) 유치권의 효력
A는 수리비 300만 원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차량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1조). 이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른 것으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상법상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
A가 상인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상인성 판단
자동차 정비업체 A는 “수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법 제46조 제3호의 당연상인에 해당합니다.
2) 상사유치권 성립요건
- 상인 간의 상행위: A(정비업자)와 B(고객) 모두 상인인 경우
- 변제기 도래: 수리비 채권이 변제기에 있음
- 상행위로 인한 점유: A가 B와의 상행위(수리계약)로 인하여 차량을 점유
- 채무자 소유: 차량이 B의 소유임 (상법 제58조)
2. 민법상 유치권과 상법상 유치권의 차이
가. 견련관계의 범위
1) 민법상 유치권
- 개별적 견련관계 필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민법 제320조 제1항)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예: 해당물건의 수리비채권, 해당 건물의 공사비채권 등)
2) 상법상 유치권
- 일반적 견련관계로 충분: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면 됨 (상법 제58조)
-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상행위와 점유의 원인이 된 상행위가 달라도 무방
(즉, 상인 간에는 A라는 물건의 수리비를 내지 않았을때, A가 아니라 B라는 상대방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B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이 가능함)
3. 결론
A는 수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채권과 차량 사이에는 명확한 견련관계가 있어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며, A가 상인이고 B와의 관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유치권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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