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지만, A씨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곧바로 A씨에게 전액을 상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는 “먼저 채무자에게 받아내라”라고 항변했지만, 은행은 “연대보증인은 그런 권리가 없다”며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보증연대보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보증계약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와 보증인의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1. 기본 개념

가. 단순보증

단순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기본 형태입니다 (민법 제428조). 단순보증인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나에게 채무이행을 청구/집행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항변할수 있는 권리

나.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보충성이 없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 . 연대보증은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즉,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면 바로 갚을수 밖에 없습니다.

2. 주요 차이점

가. 최고·검색의 항변권

1) 단순보증

2) 연대보증

나. 분별의 이익

분별의 이익이란, 보증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 보증인 간에 전체 채무액을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전액을 부담할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1) 단순보증 (공동보증)

2) 연대보증

3.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가. 단순보증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12639 판결에서는 차용증에 피고가 “보증인”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단순보증으로 판단하여 공동보증인 2인 중 1인인 피고는 채무액의 1/2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나. 연대보증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43419 판결에서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피고가 단순 보증임을 전제로 한 최고·검색의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보증 형태 구분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6가단22504 판결에서는 지불각서에 단순히 ‘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임을 드러내는 문구가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보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중요한 구별 기준

가. 문언에 의한 구별

나. 상사보증의 특례

상행위로 발생한 주채무를 보증하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의 보증채무는 상사보증으로서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

5. 채권자 입장에서의 실익

가. 단순보증

나. 연대보증

이처럼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증계약 체결 시 그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