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지만, A씨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곧바로 A씨에게 전액을 상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는 “먼저 채무자에게 받아내라”라고 항변했지만, 은행은 “연대보증인은 그런 권리가 없다”며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보증계약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와 보증인의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1. 기본 개념
가. 단순보증
단순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기본 형태입니다 (민법 제428조). 단순보증인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나에게 채무이행을 청구/집행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항변할수 있는 권리
나.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보충성이 없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 . 연대보증은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즉,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면 바로 갚을수 밖에 없습니다.
2. 주요 차이점
가. 최고·검색의 항변권
1) 단순보증
-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2) 연대보증
-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
-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력 유무에 관계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분별의 이익
분별의 이익이란, 보증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 보증인 간에 전체 채무액을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전액을 부담할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1) 단순보증 (공동보증)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분별의 이익이 있어 각자 균등한 비율로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39조).
2) 연대보증
-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어도 분별의 이익이 없어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가. 단순보증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12639 판결에서는 차용증에 피고가 “보증인”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단순보증으로 판단하여 공동보증인 2인 중 1인인 피고는 채무액의 1/2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나. 연대보증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43419 판결에서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피고가 단순 보증임을 전제로 한 최고·검색의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보증 형태 구분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6가단22504 판결에서는 지불각서에 단순히 ‘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임을 드러내는 문구가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보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중요한 구별 기준
가. 문언에 의한 구별
- “연대보증” 또는 “연대하여 보증”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있으면 연대보증
- 단순히 “보증”이라고만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단순보증
나. 상사보증의 특례
상행위로 발생한 주채무를 보증하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의 보증채무는 상사보증으로서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
5. 채권자 입장에서의 실익
가. 단순보증
-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 공동보증인이 있는 경우 각자에게 분할된 금액만 청구 가능
나. 연대보증
-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즉시 전액 청구 가능
- 채권의 담보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이처럼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증계약 체결 시 그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