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과 같은 신체적·육체적 외도가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이해되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정신적 부정행위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부정행위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의 정조의무와 신뢰를 본질적으로 해친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기본 원칙
가. 민법상 이혼 사유
SNS·메신저를 통한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나. 부정행위의 개념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최문기,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박영사(2019년), 135-136면).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SNS·메신저 외도의 판단 기준
가. 구체적 판단 요소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SNS·메신저 외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대화 내용의 성격과 정도
- 지속 기간 및 빈도
- 실제 만남 여부
-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나.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실제 판례 사례
가. 메신저 대화를 통한 부정행위 인정 사례
1)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523388 판결
- 사실관계: 원고가 C의 휴대폰을 보다가 C과 피고의 통화목록,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인. C과 피고는 서로를 ‘자기’로 호칭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도 여러 차례 사적으로 만남을 갖고 성관계도 가졌음
-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
2) 창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나66095 판결
- 사실관계: 피고와 망인은 장기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인관계로 보이는 듯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가 망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함
- 판결: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
3) 부산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나61560 판결
-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가 ‘소외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몰래 녹음하여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
- 판결: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
4. 실무상 고려사항
가. 증거 수집의 적법성
SNS·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때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SNS·메신저 외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SNS·메신저를 통한 외도는 그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또는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한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에 실질적 파탄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