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나지 않고 외도 상대방(상간남·상간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요건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성립요건
가. 기본 성립요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률상 혼인관계의 존재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2) 부정행위의 존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3)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나. 예외적 제한사유
1) 혼인관계 파탄 시의 제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무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2) 강간의 경우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893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참고).
2. 최근 위자료 인정액 추세
가. 전반적 상향 추세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래 간통죄 규정을 두었다가 폐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로 인한 다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제 금전배상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위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종래의 재판실무관행과 비교하였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의 정도(위자료의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36564 판결 손해배상(기) 참고).
나. 구체적 인정액 현황
1) 1,000만원~2,000만원대
- 대구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120323 판결: 1,5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120323 판결 상간으로인한위자료)
- 전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15759 판결: 1,500만원 (전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15759 판결 상간자에대한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2,0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상간으로인한위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577 판결: 2,000만원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577 판결 손해배상(기))
2) 2,000만원~3,000만원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05973 판결: 2,500만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05973 판결 손해배상(기))
3) 3,000만원 이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36564 판결: 4,00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36564 판결 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7696 판결: 5,000만원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7696 판결 위자료)
3. 판례의 주요 판단요소
가. 위자료 산정 시 고려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이혼,위자료 참고).
나. 구체적 고려요소
1) 혼인관계 관련 요소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자녀 등 가족관계
- 혼인관계의 상태와 파탄 정도
2) 부정행위 관련 요소
-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과 정도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3) 사후 정황
-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 피고가 보이고 있는 반성의 정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다. 특별한 고려사항
1) 극단적 결과 발생 시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C은 가출하였는데 스스로 삶을 끝내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 점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36564 판결 손해배상(기)).
2) 지속적 부정행위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C과 교제하면서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상간으로인한위자료).
4. 실제 판례의 양형 분석
가. 고액 위자료 인정 사례
1) 5,000만원 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7696 판결)
- 원고 A가 F과 10년 이상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점
- 피고 D은 F과 교제하면서 F과 사이에서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는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직접적·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 D은 원고 A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는커녕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마치 원고 A의 아내와 엄마로서의 자질 부족, 불성실 등에 기인한 것처럼 원고 A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점 고려.
2) 4,000만원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36564 판결)
-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에게까지 미친 영향
-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그 정도
-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C은 가출하였는데 스스로 삶을 끝내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 점 고려
나. 중간 수준 위자료 인정 사례
1) 2,000만원 인정 사례들
대부분의 사례에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자료 인정 사례
1) 1,500만원 인정 사례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 1,5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연대책임 관계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즉,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그 범위에서 면책됩니다 .
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66조).
다. 관할법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위자료 인정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위자료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개별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