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요 사유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도 증거 부족으로 인한 패소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패소 이유는 부정행위 입증 실패입니다. 단순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다정한 사진 정도만으로는 “성적 행위”나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많습니다.

가. 부정행위 자체의 증명 부족

1) 단순한 만남이나 숙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6907 판결에서는 피고가 C와 하루 밤 숙박을 한 사실과 C가 콘돔을 주문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가 원고와의 부부싸움, 원고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 등을 이야기하며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위, C가 피고의 집에서 하루 밤 숙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6907 판결).

2) 교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부정행위 증명 부족

수원지방법원 2021나103348 판결에서는 피고가 C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103348 판결).

나. 증거의 신빙성 문제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한 정황증거나 추측에 의한 주장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 혼인관계 파탄 이후 교제로 인한 패소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이후라면, 제3자와 교제를 했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무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패소 사례

1) 협의이혼 신청 이후 교제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9563 판결에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협의이혼신청 무렵(2020. 3. 30.) 이미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와 C 모두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도 동등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런데 C과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신청 이후에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전부터 교제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69563 판결).

2) 장기간 별거 후 교제

부산지방법원 2022나48301 판결에서는 “C은 1997.경 원고와의 거주지에서 가출한 후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2005. 무렵에는 비록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48301 판결).

다. 혼인관계 파탄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실혼 여부 불인정으로 인한 패소

상간자소송은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사실혼 관계 불인정 사례

1) 단순 동거관계로 판단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2982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단순히 동거하는 연인관계를 넘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62982 판결).

2)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각

창원지방법원 2022나51298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동거관계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이 사건 세탁소의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나51298 판결).

나. 사실혼 인정 요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한 동거나 연인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패소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가. 충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증거가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정확한 파악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발생했는지, 이후에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 법적 관계의 정확한 파악

사실혼 관계인지, 단순 동거관계인지, 법률혼 관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법적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실관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증거 수집과 법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