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숨겨둔 코인, 이혼 시 찾을 수 있나? – 가상자산 은닉과 재산분할

1. 가상자산 은닉 현황 파악의 중요성

가.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가상자산 은닉의 특성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자산과 달리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은닉이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이념인 탈규제, 탈중앙화, 익명(deregulated, decentralized, and anonymous) 특성으로 인해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가상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상자산 은닉 발견 방법

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조회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대해 배우자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394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역 관리의무,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394면).

2)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조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된 업체들을 통해 체계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증거수집

1)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해야 할 서류

민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다. 개인지갑 보유 가상자산 추적

1) 컴퓨터 및 스마트폰 조사

개인지갑을 통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배우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지갑 파일이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블록체인 분석

공개된 블록체인 정보를 통해 특정 지갑 주소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라. 세금 신고 내역 분석

국세청의 금융·소득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과세가 강화되면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 재산명시명령·감치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가치 평가 방법

가. 평가기준시점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390-391면).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방법:

  1.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

4. 은닉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

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1) 민법 제839조의3 적용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요건

나. 재산분할 비율 조정

배우자의 가상자산 은닉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3. 12. 10. 선고 93느909 심판에서는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상대방의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상계하여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닉 시 한계와 대안]

5. 실무상 주의사항

가. 시효 관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 증거보전의 중요성

가상자산의 특성상 증거가 쉽게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 전문가 활용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