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판결 확정 후 기존 양육비 반환 가능성

1. 기본 원칙

가. 친생부인 판결의 소급적 효력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부터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친생자가 아닌 자녀에 대해 지급한 양육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

친생부인 판결 확정으로 인해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③ 이익을 얻고 ④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민법 제741조).

2. 사안별 검토

가. 조정조서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1) 기판력의 문제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조정조서나 판결의 기판력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에서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양육비로 월 250만 원씩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C에 대한 양육비와 관련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

2) 예외적 반환 가능 사례

다만, 조정조서 작성 당시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1) 원칙적 반환 가능

조정조서나 판결 없이 단순히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친생부인 판결 확정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0. 선고 2019가단31890 판결에서는 “E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E는 출생시부터 원고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후 친모인 피고에게 E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을 뿐, 친부가 아닌 원고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양육비로 89,027,690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고 판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0. 선고 2019가단31890 판결).

2) 양육비부담조서 변경 결정의 영향

친생부인 판결 후 양육비부담조서 변경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부인 판결의 소급효에 비추어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0. 선고 2019가단31890 판결).

다. 혼인 중 지급한 생활비 및 양육비

1) 부양의무 존재 여부

혼인 중에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에서는 “C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의 자식이므로 원고의 친족에 해당하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는 C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

2) 반환 가능한 경우

다만, 혼인 중이라도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3553 판결에서는 이혼 후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위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판결의 소급효·대세적 효력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녀들의 각 출생 시부터 소급하여 친자 관계가 없었던 것이 되고 이혼한 전 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남편은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위 84,907,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3553 판결).

3. 실무상 고려사항

가. 시효 문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입증 책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과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나, 상대방이 악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외에도 상대방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생부인 판결 확정 후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 가능성은 양육비 지급의 경위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조서나 판결에 의한 경우 기판력 문제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단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