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우자가 바람나서 낳은 아이, 양육비를 내가 내야 하나?

1. 친생추정의 원칙과 예외

가. 친생추정의 기본 원리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강력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즉, 혼인 중 출산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법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이는 가정의 안정과 자녀 보호를 우선시한 입법 정책입니다.

나. 친생부인의 소

남편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2.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과 소멸

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친생추정이 적용되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한, 남편은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설령 생물학적으로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양육의무는 지속됩니다.

나. 친생부인 판결 확정 후의 효과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부자관계가 소급적으로 부정되어 양육비 지급의무도 소멸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

이 사건은 친생부인 판결 확정 후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을 구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에 대한 양육비와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

나. 양육비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 심판에서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4. 실무상 대응방안

가. 친생부인의 소 제기

혼외자임을 의심하는 경우 즉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나. 양육비 변경 심판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처리

친생부인 판결 확정 후에도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은 조정조서나 판결의 기판력, 부당이득 성립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